[뉴있저] 유승준 귀국길 열리나...대법 판결의 의미는?

[뉴있저] 유승준 귀국길 열리나...대법 판결의 의미는?

2019.07.11. 오후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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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최진녕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최진녕 변호사를 모시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여기서 변호사님한테 OX퀴즈를 한번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판이 있어요. 잠시만요. 뒤집힐 거다, 안 뒤집힐 거다, 어느 쪽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안 뒤집힐 거다에 한 표를 줬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실무적으로 변호사들이 어떻냐 하면 1심, 2심 거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경우에는 사실 별로 깜이 안 되면 그게 6개월도 안 돼서 그냥 탁 차버립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 2017년에 왔는데 거의 2년 동안 묵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호사들끼리 뭐라 그러냐면 2년 정도 넘어가면 하루하루 넘어갈수록 사건을 받아줄 가능성이 하루에 1%씩 높아진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 이 사건이 오래 됐기 때문에 달리 판단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제가 어제 한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 2심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대법원이 그거 잘못된 판단인 것 같다라고 했던 거고. 그때 당시와 지금 대법원의 판결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부분이 달라진 겁니까?

[인터뷰]
홍상수 감독 작품명으로 따지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행정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자를 다툴 때 절차적 하자, 마땅히 따라야 될 절차를 따랐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 하나하고 실체적 하자. 설령 그 절차를 따랐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론을 내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이런 두 가지 잣대로 기준으로 하는데요. 1심, 2심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의 하자를 다퉜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에 유승준 씨에 대해서 한국에 처음에 2002년에 들어오려고 할 때 사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시에는 이미 거부 처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라고 해서 거부한 것에 대한 이유를 전혀 얘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1심, 2심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외국인의 입국, 귀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몰라도 이번 재외동포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절차까지도 행정절차법상에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서 이 또한 들어올 것. 나갈 때 거부할 때는 그 이유나 절차를 고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더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1심, 2심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외국인 내지 재외동포가 한국에 들어올 때 지금 이처럼 만약에 다른 그냥 일반 관광비자가 아니고 취업비자 F4 비자로 들어와서 투표권 이외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들어와서 TV에 출연하고 할 경우에는 자기를 희생하여서 군 복무를 한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병역을 면탈해서 이런 식으로 특히 국적 포기를 이유로 해서 병역 면탈을 하게 할 그럴 사안이 굉장히 우려되기 때문에 이른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어긋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 거부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이번 대법원은 완전히 달리 판단을 했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외국인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재외국민이다. 재외국민 같은 경우에 지금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한국에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인재를 영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재외동포까지 다 포괄하려고 하는 그런 입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설령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고의로 어떻게 보면 국적법을 위반하거나 했을 때에 5년이 지나면 한국에 들어오면 그것보다 오히려 국민에 가까운 재외 국민이 17년 3개월이 넘도록 이와 같은 입국을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이른바 재량권을 남용해서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F4 비자라고 이야기하셨고 유승준 씨는 다시 돌아와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귀국하면 연예 활동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군요.

[인터뷰]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파기환송받은 고등법원에서 그와 같은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주고 그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렇다고 모든 것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 그 판결은 뭐냐 하면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라고 하면 처분이 없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다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 대법원 취지의 판결에 따라서 입국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현재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보도자료라고 해서 오늘 대법원에서 7쪽 돼 있는 내용을 봤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결론은 주지 않았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아까 재외동포법의 입법 취지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사실상 고등법원의 판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고 그 판결이 있고 하면 그 판결에 따라서 법무부 내에서 한마디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 판결에 따라서 사실상 출입국을 허용해 줘야 한다는 취지를 이 판결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출연을 진행하면서 뉴있저 가족분들의 찬반이 너무 뜨겁습니다. 잠깐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일단 반대 의견. 0672님. 군대 다녀온 사람과 군대 복무중인 사람만 바보 됐다. 이제 전 국민은 군대 가는 거 거부하는 운동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

반면에 찬성 의견도 있으십니다. 5237님께서는 유승준 씨가 한 행동은 정말 잘못된 거지만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 병역을 기피한 정치인들도 허다한데 유승준 씨에게만 너무 가혹하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승준 씨는 외국인 아닙니까? 저 반론을 제기한 분들의 많은 것은 병역기피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신분상으로 확실하게 외국인이니까요.

[인터뷰]
다만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단순 외국인, 국적으로서는 외국인인데 아버지가 한국인이었고 특히 유승준 씨도 초등학교까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가서 국적을 상실한, 이른바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문제되는데요. 실제 지금 앵커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언론사의 기사가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만 이 사건으로 국론이 쪼개졌다라는 기사가 떴고 그 밑에 짧은 시간 내에 댓글이 1000개 이상 붙은 것을 봤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 논란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특히 군대를 다녀온 남성, 내지는 앞으로 군대에 다가갈 청소년. 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굉장히 불만의 글이 많고. 그 반면에 또 이게 너무 한 거 아니냐. 여론이 지금 사실 4년 전에 66%,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는데. 최근에는 68%로 오히려 시간이 흘러도 오히려 반대하는 것을 더 올라가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대법원이 정말 용기 있는 판결을 했다, 저는 저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9708님께서 아들 군대 보내기 싫어진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런 의견 주신 분도 계십니다. 5829님께서는 입국은 허락을 하는데 연예활동은 못하게 한다면 과연 입국할까요라는 의견 주셨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이미 유승준 씨 같은 경우 2002년에 한 번 거부를 당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한 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2003년에. 그때는 이른바 예비 장인이 돌아가셔서 그때는 F4, 그러니까 취업비자가 아니고 C3라고 할 수 있는 관광비자. 한마디로 한국에 들어와서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한국에 들어왔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시청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F4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사실상 공연하고 영업하겠다는, 경제 활동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니고 C3라고 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비자를 했다고 한다면 아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법무부에서 거절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2심 판결에서 나온 것처럼 사실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재외국민법에 의할 때 38세까지는 결국 못 들어온다고 하다가 병역이 다 면제가 된 39세가 되어서야 소송까지 한 것에 있어서 한국에 대한 기존에 대한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 이런 판결이 사실 2심에서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은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17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그런 이유로 해서 하는 것은 가혹하다, 이런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결국 문제는 간단합니다. 군대 가기 싫어요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기사들을 읽다 보니까 지난 5년간 국적 포기를 통해서 군 복무를 피해 간 사람들이 2만 명 가까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법과 제도로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한마디로 유승준법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미 유승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미 2002년에 한국에 들어올 때 같은 경우에는 38세까지는 못 들어온다. 그리고 38세가 병역이 끝나야 이제 한국에 들어온다고 했다가 2015년인가 최근에 와서는 41세로 그 나이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유승준 씨 같은 경우는 현재 43세죠. 그렇기 때문에 이 38세에서 41세로 나이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41세보다 더 나이가 많기 때문에 현행법에 의한다 하더라도 유승준 씨는 다시 청구할 경우 F4 비자가 발급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41세를 43세, 더 올릴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F4 비자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갖고 하니까 드리는 질문인데, 세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정리를 해 드리면 지금 유승준 씨는 주로 중국에서 활동하지만 미국에서도 활동하고 미국과 중국 양국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외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문제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걸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 지금 들어왔을 때 거의 68%가 반대하면 과연 어떤 방송국에서 유승준 씨를 불러서 공연할지 모르겠는데요. 기존보다는 분명히 수익이 낮겠죠. 그렇지만 본인이 들어와서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국내 수익에 대해서 제대로 세금까지 신고를 한다고 한다면 정말 다시 아름다운 중년으로 거듭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어떻게 보면 방송사한테 공을 떠넘긴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오늘 최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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