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황하나 마약 봐주기' 경찰관 구체적 혐의는?

[기자브리핑] '황하나 마약 봐주기' 경찰관 구체적 혐의는?

2019.07.11. 오후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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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 관련된 소식입니다. 당시에 이 사건은 봐주기 수사 논란이 있었는데요. 부실수사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앵커]
혐의라든지 정확하게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기자]
이 사건 수사한 것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인데요. 말씀드린 경찰은 박 모 경위입니다. 현재 서울 강남서 소속의 박 모 경위인데, 직무유기 그리고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부분은 아무래도 봐주기 수사 부분인데요. 2015년에 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이 박 경위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황 씨가요, 황하나 씨죠. 2015년 9월 서울 강남에서 대학생 조 모 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을 했고요.

그리고 15년 같은 해 11월에 이 사건에 연루된 인물 황 씨를 포함해서 총 7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황 씨를 제외한 총 2명만 소환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황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부분이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건 제대로 수사를 안 했으니까 직무유기 부분이고. 다른 혐의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뇌물 혐의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뇌물 혐의 짚어보면 역시 2015년에 발생했습니다. 2015년 초에 3000만 원을 대가로 해서 해당 용역업체가 맡은 강남구 청담동 건물 명도집행 과정에서 첩보를 흘린 겁니다. 그래서 이 3000만 원을 준 쪽이 유리하게 흘러가게끔 도움을 줬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바로 황하나 씨 관련된 사건 청탁 제보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봤는데 애초에 황하나 씨 사건 관련해서 보면 청탁 제보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경찰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마약 수사는 마약수사반 혹은 형사과에서 전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박 경위는 아까 지능범죄수사팀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통상 수사됐던 수사팀과는 다른 쪽인 거죠. 그래서 이걸 봤더니 박 경위가 청탁 대가로 해서 수사를 거래한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능팀에서 수사하겠다라고 상부에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일이 진행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찌보면 황하나 씨 봐주기 수사 논란의 핵심이 이 청탁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황하나 씨 체포가 됐죠. 2015년에 무혐의로 결론이 지어졌지만 4년 뒤였죠. 4월 4일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가 됐는데 당시에 이 사건이 논란이 됐던 부분은 뇌물 받고 부실 수사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황하나 씨가 얘기하기를 아빠가 경찰청장과 베프다라는 이 발언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결국 이 부분은 제대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긴급체포 당시의 그 상황 직접 보시죠.

[황하나 (지난 4월 4일) : (아버지랑 친했던 경찰청장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 (마약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 (남대문 경찰서장 만났습니까?) ... (뒤 봐주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기자]
지금 기자들의 질문들 핵심이 아마 이번 사건 이슈 중 하나였던 바로 남양유업 회장 등이 황 씨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나,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고요. 또 경찰은 황 씨가 가족과 경찰청장의 친분을 과시한 것이 단순 거짓말이다라고 이 사건을 결론내렸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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