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현장 비운 감리자...철거업체가 추천

[더뉴스] 현장 비운 감리자...철거업체가 추천

2019.07.09. 오후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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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종구 / 사회부 사건 데스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명의 사상자를 낸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당시 현장에 상주하고 있어야 할 감리자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의무 등을 감독해야 할 감리자를 철거업체가 직접 정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앵커]
더구나 4층 이상 건물에 대한 감리는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데스크의 사건 추적 더사건, 이종구 사회부 사건데스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서 오십시오. 이거 붕괴 사고 직전에 이 건물은 어떤 상태였어요?

[기자]
이 건물이 1996년에 준공이 된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물인데요. 지난달 29일날 철거가 시작이 됐고 예정대로라면 내일 철거가 완료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일날 사고가 발생을 했으니까 공사 엿새째 사고가 난 거죠. 붕괴 사고 이후에 현장 조사를 했더니 당시에 관계자들이 이야기한 것은 건물을 지탱할 그런 힘이 없었다. 그래서 붕괴 조짐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진술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철거를 시작하면 이것저것 뜯어내잖아요, 골조는 남겨놓고. 그때 남아 있는 구조물들을 지탱할 만한 그런 기둥 같은 게 없었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 업체나 건축주가 철거를 하려면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한 번 서초구 심의에서 지적을 당해서 철거 계획 이행서를 다시 제출했거든요. 거기서 노종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를 위해서 각 층마다 철제기둥을 10개씩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전문용어로 잭 서포트라고 하는데 혹시 영화 같은 데서 보시면 빈 공간에 철제 기둥 같은 걸 세워놓죠. 건물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10개 정도를 세우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5층에만 세웠다가 나머지 층에는 세우지 않았었죠. 그 이유는 뭔가 추정을 해 보면 비용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언론 보도를 보면 이거 하나 설치하는 데 7000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10개 층이면 한 60여 개죠. 그러면 기껏해야 60만 원 엉도, 5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거기다가 잔해물들도 매일매일 치워야 됩니다. 잔해물을 치우지 않으면 그 무거운 시멘트 덩어리들이 받침대도 없는 그런 철거 대상 건물을 짓누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중에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잔해물도 매일 치워야 되는데 그것도매일매일 치우면 근로자들도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몰아서 치우려고 했죠. 그거 비용 아끼는 데 300만 원. 그러니까 지지대나 매일매일 잔해물 철거하지 않은 비용 다 합쳐서 35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아끼려고 안전설비를 제대로 안 했다가 이번 사고가 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앵커]
이전에 미리 포착된 사고징후는 뭐가 있었나요?

[기자]
그러니까 사고 전날 굴착기 기사가 건물 철거작업을 하는데 자꾸 건물이 흔들려서 건물이 흔들린다, 그래서 조금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원래 해체나 철거 작업은 제일 꼭대기부터 굴착기가 하나씩 하나씩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안전설비 없이 지하 1층에 작업을 하다가 하중의 불균형 때문에 무너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세워야 될 잭서포트도 5층을 먼저 세웠고요. 그러면 하중만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하에 들어가서 작업을 했어요? 건축 관계자들도 흔들리고 뭔가 조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건축주와 건축업체 등이 모인 카톡 대화방이 있더라고요. 모두 6명이 참여했는데 사고 직전에 건물이 흔들리는 징후가 있다, 건물이 기울어져 있다, 이런 보고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던 건축사 직원이 자신이 참여하는 카톡방에 올렸던 그런 내용들이 이번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앵커]
그 보고가 올라오고 나서 카톡방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
카톡방에 모두 6명이 참여를 했는데 건축주와 건축사 직원 이렇게 해서 한 6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보고가 올라왔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 보고가 올라오고 나서 20분쯤 뒤에 붕괴가 됐으니 붕괴 직전에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위기 징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대답을 안 했고.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 공사를 멈추고 안전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길가에 있기 때문에 행인 대피 조치나 이런 것들을 해야겠죠. 그런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건축주 이야기로는 다른 일을 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그 카톡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앵커]
20분 사이에 막을 수 있었을지 여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건데요. 좀 더 본질적으로는 철거 현장에 감리자가 상시로 있으면서 문제를 사전에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철거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부실 철거, 안전조치 미비였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미비한 것은 바로 감리자 제도, 감리인 제도입니다. 원래는 이런 감리를 철거 과정을 관리하거나 감독해야 될 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관리자가 현장에 없었고 지금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로는 한 번도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앵커]
감리자가 있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청에서 건축업체 철거업체에 요구한 거는 철거를 허가를 해 주겠다.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조건부 허가였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감리자가 철거하는 내내 상주를 해야 된다. 그런데 상주를 안 했으니까 서초구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던 거죠.

[앵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감리자를 철거업체가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공사 관리자가 여든일곱살 정 모 씨인데 철거업체 관계자랑 오랫동안 알았던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거업체 관계자가 감리가 필요하니 당신이 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감리를 맡은 그 사람의 주장은 35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됐다고 해요. 350만 원 가지고 한 열흘 정도 지키기에는 사실은 일당 정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거부를 했어야 되는데 워낙 친했던 사람이고 알았던 사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걸 맡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맡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350만 원이 적정한 대가가 아니라면, 아니기 위해서는 최소한 근무를 제대로 했어야 되잖아요. 하루도 안 나오고 350만 원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철거업체의 철거 과정을 관리감독해야 될 감리자면 적어도 철거업체랑은 어떤 친분관계가 없어야 된다라는 게 합리적인 생각일 것 같은데요. 현행법상으로는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까?

[기자]
이게 법의 맹점일 수도 있는데 현행 건축법상에서는 철거업체가 아니면 건축주가, 건축주가 감리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라는 건 건물을 짓는, 어떻게 보면 자본을 대는 사람이지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축을 철거하거나 새로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 건축주는 보통 건축사무소에다가 의뢰를 하겠죠. 그런데 건축사무소도 역시 새로 집을 짓는 것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철거는 당연히 철거업체한테 맡길 텐데 그러면 철거업체가 자신들이 그동안 거래해 왔던 그런 감리를 돈을 주고 고용을 하겠죠. 그런데 서로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철거업체에게 계속 감리를 맡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잘못 같은 것을 아주 꼬치꼬치 철두철미하게 지적하기 힘든 그런 구조죠.

[앵커]
그런데 감리를 맡았던 정 씨. 감리업무를 했던 경험이 없다고요?

[기자]
감리를 한 경험은 있는데 고층건물을 감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층건물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높은 고층건물이 아니라 4층, 5층 이상의 건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층. 1층, 2층. 이 정도 철거 건물들만 감리를 해 봤고 4층 이상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너진 건물은 지상 5층짜리니까 그 건물의 하중이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고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그런 비전문가죠.

[앵커]
감리보조가 있다는 말도 들었는데 이런 게 원래 있습니까?

[기자]
경찰이나 서초구청 모든 관계자들이 그런 보조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본다. 물론 만들면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리인이 해명하기를 자기는 가지 않았지만 자기의 동생한테 맡겼다고 해요. 10살 어린 동생한테 맡겼는데 그래서 자기는 현장에 없었지만 감리보조라는 직책을 줘서 동생이 현장에 있었다.
그러니까 서초구청의 지시사항을 굳이 이행을 안 한 건 아니다. 계속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나 전문가들이 감리보조라는 말이 있고 그 동생 자체가 감리보조라는 그런 역할을 수행했는지, 당시 현장에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또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이런 것들의 여러 사건사고가 나면서 법이 조금 조례가 강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긴다 하더라도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그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아낄 수 있다면 만약에 그쪽 입장에서는 운이 없어서 걸린다 하더라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2017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낙원동에서 비슷한 붕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강화된 게 지상 5층 이상 또는 13m 이상 되는 건물, 또 지하 2층 이런 건물은 상주 감리인을 둬야 된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기자]
그래픽을 준비를 세 사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게 2017년에 있었던 말씀하신 낙원동 숙박업소 사건입니다. 두 명이 숨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철거 같은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 바로 감리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감리인 제도가 들어왔고요. 그 감리제도라는 건 철거하는 과정 내내 감리인이나 감리자가 상주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례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법은 만들어졌지만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또 서초구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그거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서초구청은 보고를 받고 심의를 해 주고 지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조례 때문에 서초구청이 가서 관리감독을 하거나 잘 못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조례나 법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건축주가 됐든 철거업체가 됐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법을 어기더라도 강제하거나 감시할 그런 요건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죠.

[앵커]
그리고 아까 70대인 자기 친동생에게 감리보조를 맡겼다고 하는데 그 동생이 감리사인가요?

[기자]
그것도 아닙니다. 감리업체 직원이라고 자기 동생 이름을 할 수 있는데 감리제도가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처벌도 업무 중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철거업체를 운영을 하다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5년 이하의 금고를 처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철거 중에 부실이 확인이 되고 이 부실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걸 인지를 했다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것을 만약에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면 건축법상 철거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어긴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처벌을 덜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맹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앵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베트남 아내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이 어제 구속이 됐죠.

[기자]
빨리 정리를 해 드린다면 보통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를 하면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이 사람을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보통 그렇게 하면 사안에 따라서는 몇 시간씩 판사가 실질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피고인, 피의자 없이 서류를 점검해서 발부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상당히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심사도 22분밖에 진행되지 않았고 실질심사가 끝나고 영장을 발부하는 데도 3시간 45분 만에 이뤄졌다. 그래서 법원이나 사법당국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본다 이렇게 보는데 이건 단순하게 가정폭력을 넘어서 한국과 베트남 간의 외교 갈등이나 국민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보통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하고 결과 기다리면 심야, 새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기자]
그렇죠. 복잡한 경우에는 그렇게 다음 날까지 넘어가기도 하죠.

[앵커]
베트남 아내와 이 범인, 어떻게 만났습니까?

[기자]
2016년에 근처에서 각각 다른 공장에서 일하다가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 남편이 당시에는 남자친구였겠죠. 낙태를 권유를 해서 도망가다시피 자신의 본국인 베트남에 가서 아기를 낳은 거죠. 그런데 아기를 낳은 사실을 알고 남편이 다시 베트남으로 최근에 건너가서 친자확인을 하고 친자가 자신의 친자인 것을 확인을 하고, 그 2살 난 아기를요. 그래서 같이 와서 살자. 그래서 귀국한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올해 3월달에 혼인신고를 했고요. 실제로 이 부자가 같이 한국에 돌아온 건 지난달 16일입니다.

[앵커]
아내를 때린 이유를 들어보니까 참 어이없고 황당하더라고요.

[기자]
그렇죠. 한국말을 잘 못해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습적이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모자가 한국에 온 게 지난달 16일이었는데 첫 폭행이 25일에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만난 지 9일 만에 때리기 시작을 했고. 지금 공개된 이 폭행영상은 지난 4일날 촬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만난 지 18일, 첫 폭행이 시작된 지 9일 만인데 베트남에 가서도 때렸다, 그리고 베트남 가기 전에 여기서 교제할 때도 때렸다. 그러니까 폭력성이라는 것, 데이트폭력 이런 것들이 결혼 이후에도 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베트남 여성은 아기를 임신을 했다. 또 아기를 낳았다. 그래서 애 아빠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보호를 해 주고 싶은 마음에 상습폭행을 당했는데도 신고를 제대로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남편은 이혼 경력이 두 번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폭행이 있었나요?

[기자]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피해 여성, 베트남 아내의 이야기로는 술을 마시면 항상 때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동영상이 공개된 그날도 술을 많이 마시는 모습을 보고 오늘도 폭행을 가하겠구나, 이런 불안감에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동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당일날 무려 3시간 동안 폭행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지금 나오는 이 동영상은 2분 30초 정도만 촬영이 된 거고 이 촬영을 하게 된 이유는 하도 폭행을 당했는데 술을 마시면 어김없이 폭행을 가했고 이날도 소주를 마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난 거는 2분 30초고, 그날 3시간이고 그 피해 여성의 얘기는 이것은 아주 일부분의, 자기가 당한 것의 아주 일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폭행한 남편의 잔혹성이 그리고 상습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강했는지 유추가 가능하겠죠.

[앵커]
지금 피해 여성은 어디 있나요?

[기자]
지금은 목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날 맞아서 갈비뼈, 손가락 이런 부분이 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이 나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이주여성들을 보호하는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호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2살 난 아들하고 같이 병실에 있습니다.

[앵커]
당장은 구속돼 있으니까 안전하겠습니다마는 이후에도 격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여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남편의 보복이라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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