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여경 사건' 경찰, 피의자에 '112만 원' 청구

'대림동 여경 사건' 경찰, 피의자에 '112만 원' 청구

2019.07.08. 오후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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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의 출동 경찰관들이 피의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구로경찰서 소속 A 경위와 B 경장이 41살 장 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112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 5월 서울 대림동의 한 식당에서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을 때리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A 경위는 공무집행방해인 사건의 본질이 소극적 대응 논란으로 왜곡돼 안타까웠다며 현장 경찰관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돈을 받을 목적으로 소송을 낸 게 아니어서 범죄신고 번호인 112를 상징하는 금액으로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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