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이섬, 친일재산 아니다...기사 문구 삭제해야"

법원, "남이섬, 친일재산 아니다...기사 문구 삭제해야"

2019.07.06. 오전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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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주식회사 남이섬이 한 주간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남이섬을 친일재산으로 표현한 기사 문구를 삭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민병도 전 한국은행 총재가 급여와 퇴직금을 모아 남이섬을 매입했다며, 남이섬이 친일재산이라는 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과 2016년 이 주간지는 남이섬이 친일파 민영휘의 손자 민병도 전 한은 총재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매입한 친일재산이지만, 법인화로 국가 귀속이 어렵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남이섬 측은 민병도가 민영휘의 손자는 맞지만, 상속이나 증여 재산이 아닌 급여와 퇴직금을 모아 남이섬을 산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 전 총재는 총재직에서 퇴임한 해인 지난 1965년 남이섬을 매입했고, 이후 휴양지를 만들겠다며 소유자를 법인화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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