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나경원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문제는?

[더뉴스-더인터뷰] 나경원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문제는?

2019.07.05. 오후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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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신인수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파업 기간 동안 대체 근로 허용을 추진하겠다며 노동법 전면 개정을 주장했습니다. 노동계로부터는 거센 반발이 나왔지만 정치권에서는 문제의식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여당은 개발 독재 시대에나 어울리는 노동관이라고 짧게 논평했고 바른미래당에서는 특히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체 근로 허용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현재의 헌법 체계와 국제 사회의 기준에는 부합하는지 전문가의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신 신인수 변호사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노동 문제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대체 근로를 허용하자는 대목이 중요성이나 구체성 면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대체근로가 뭔지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대체근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파업 기간 중에 다른 사람을 수용해서 투입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를 대체해서 원래 고용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을 투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불법 파업을 얘기하면서 예외적으로 대체근로를 허용하자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법 파업과 대체근로 이게 병립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병립할 수 없고 제가 보기에는 외람되지만 무슨 말씀인지 본인이 말씀하시고도 잘 모르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현재 우리 노조법에서는 쟁의 행위 기간 중 파업 중에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여기서 말하는 파업은 합법 파업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도 불법 파업에는 당연히 대체근로 투입이 허용되고 있고요. 따라서 아까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대체근로 허용 추진이 이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우리 헌법은 노동 3권을 시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헌법으로 보장하고 권리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근로를 허용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더라도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되거든요. 예컨대 파업을 하는데 공장이 쌩쌩 잘 돌아가면 파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노동 3권이나 파업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는 이런 파업권을 대체근로를 무제한 허용하자는 것은 우리 헌법 체계에서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대체근로 허용은 경영계에서도 역시 요구한 사항인 거죠?

[인터뷰]
경영계에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경영계 주장이 우리 헌법 체계에도 또 국제 노동 긴장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주장이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경영계가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한 대부분 국가에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일단 팩트 자체가 틀리고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글로벌 스탠다드의 ILO 기준인데요. ILO에서 합법적인 파업 참가자를 대체하기 위해서 대체 인력을 무제한, 무기한 투입하는 것은 파업권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고 있고요. 또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에서는 법률로 또한 제한하고 있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포인트를 바꿔보면 쟁의 행위 중에 대체노동을 허용해야 된다는 규정을 갖고 있는 입법예고, 실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경우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업 중에 대체근로를 파업해서 파업권을 무력화해야 된다, 이런 허무맹랑한 발상은 사실 우리나라 외에는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되는 분야가 있기는 한 건가요?

[인터뷰]
있죠. 현행법에서도 이미 채용된 사람들이,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체근로를 하는 게 당연히 허용되고요. 철도나 지하철처럼 필수 공익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파업 참가자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폭넓게 대체근로 투입이 허용됩니다. 철도 같은 경우를 예로 말씀드리면 철도 같은 경우에는 파업을 하더라도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필수유지업무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50%가량 대체근로가 투입돼서 사실상 파업권이 무력화돼 있거든요. 요즘에도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지만 시민들이 잘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ILO에서는 우리나라의 필수공익사업의 필수 유지 업무라든가 대체근로 투입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파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걸 고쳐야 된다라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것과 거꾸로 된 입장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정도가 외국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인터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과 비교할 때 오히려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ILO에서는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도 좁히고 파업권을 충분히 보장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오히려 국제노동기준에서는 파업권이 너무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팩트이고 국제노동기구인 ILO의 권고 사항입니다.

[앵커]
법적인 차원에서 대체근로 허용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을 드렸고요. 이와는 별개로 대체근로가 허용되면 파업이 끝난 뒤에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는 등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인터뷰]
쉽게 말씀드리면 예컨대 대체근로가 허용이 되면 만약에 파업이 끝나고 파업 참가자가 원래 일자리로 돌아오면 그 일자리에는 2명의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업을 끝내고 돌아오신 분이 계실 거고요. 또 하나는 대체근로로 채용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 하나에 2명의 노동자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용자가 그 2명을 다 고용할 것이냐, 그건 좀 복잡한 문제가 있게 되고 이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일자리 하나를 놓고 2명이 싸우게 되는 노노 갈등 또 사업자 혼란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관점에서도 이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앵커]
다른 질문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이미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에서는 이미 일반화돼서 도입이 된 제도이고요. 노동 사건은 일반 민사 사건하고 다른 법리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안의 당사자인 노동자, 사용자들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서 문제를 노동사건을 일반 민사법의 문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노동의 특수한 법리에 따라서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하자, 이런 의미에서 노동법원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신인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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