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20년 최봉태 변호사...'일본 경제보복의 배경은?'

[뉴있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20년 최봉태 변호사...'일본 경제보복의 배경은?'

2019.07.03. 오후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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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최봉태 /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 특위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두고 경제 보복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판결의 내용은 그때 어떤 것이었는지 일본은 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지난 20여 년간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을 위해 싸워왔던 대한변협의 최봉태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장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 조치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도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 같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일본 언론들도 그렇게 자인을 하고 있고 전형적으로 적반하장, 그러니까 도둑이 매를 드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은 보입니다.

[앵커]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피해자분들을 대신해서 싸워오셨는데. 그걸 한꺼번에 정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강제징용 피해와 거기에 대한 배상 판결을 정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된 기업이 미쯔비시가 있고 그다음에 신 일본주철이 있고 하나가 더 있죠? 아마 후지코시가 있고. 간추려서 얘기를 해 봐주시죠.

[인터뷰]
일제 피해자들의 피해를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보통 재판을 시작한 게 일본에서는 70년대부터 재판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재판을 많이 했는데 재판하는 과정에서 지는 판결이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최고 성과가 뭐냐 하면 2007년도 4월에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살아 있다. 살아 있지만 지금 청구권 협정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런 맺은 틀이 있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는 못하지만 그래도 청구권 살아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구제를 해라.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고노 외상도 2018년 11월 14일날 일본 국회에서 청구권이 살아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소멸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걸 인정시킨 게 일본에서의 성과고요.

일본에서 재판 지니까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2000년 5월부터 재판을 해서 거의 20년 가까이 재판을 했는데 최고 성과가 작년 연말에 나온 우리 대법원 판결이거든요.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살아 있다, 구제가 되고 있지 않고 살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그래서 구제하라는 이행 판결을 한국 법원에서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양국의 사법부 판단이 일치가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일치돼 있냐면 재판을 해 보니까 이분들이 구제가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구제가 필요하구나. 다른 거는 뭐냐 하면 일본에서는 자발적으로 구제를 하라는 것이고 일본
정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구제를 안 하니까 한국에서는 이행하라는 판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왜 갈등이 생기고 원인이 되는지 법률가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두 나라의 사법부가 하나는 분명히 살아 있다, 청구권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 준 거고 이걸 갖다가 자발적으로 안 하면 우리 사법부는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자산은 우리가 철회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하면서 강제로 처리를 하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려준 게 되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본 최고재판소의 권위를 높여준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양심적인 분들은 대부분 한국 대법원 판결에 아주 감사해합니다. 우리 일본도 법치주의랑 인본주의가 강화되고 있구나. 우리 일본이 제대로 나라가 되어가는구나 이렇게 감사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앵커]
도대체 일본 기업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나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세 기업 얘기가 나왔는데 미쯔비시나 신일본주철이나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산 같은 건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이게 저희들이 이 재판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으면 2013년도 7월달에 이게 고등법원에서 원심 파기된 2012년도 5월달에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판결이 있었고 또 그게 원심 파기가 되었기 때문에 2013년 7월달에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됐는데 그때 가집행이 붙어 있었거든요.

가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임시로 집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2013년도 7월부터 우리가 강제집행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6년 동안에 저희가 강제집행을 안 했습니다.

왜 강제집행을 안 했냐면 포괄적으로 화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재판하는 분들만 구제받을 것이 아니라 재판 하지 않는 분들도 같이 다 포괄적으로 구제를 하는 것이 좋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기다려줬는데 지금 6년 동안에 한국 정부도 제대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 정부나 기업들이 왜 사법부 판단을 따르지 않느냐. 이게 지금 한일 갈등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제집행해야 될 자산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식 같은 것들도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일본제철과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쯔비시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적재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호라든지 상표라든지 특허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해야 되죠.

그런데 저희들은 2013년도 7월부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또 일본의 국민들하고의 여러 가지 어떤 우군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신중히 해 왔는데 지금은 피해자들이 자꾸 돌아가시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게 됐죠.

[앵커]
그렇죠. 피해자들이 다 고령이시니까.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보복 경제 조치를 하고 이걸 또 우리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 이 배상과 관련된 압류며 강제집행해서 그걸 팔아서 배상을 받는 문제며 이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터뷰]
저희들은 지금 이 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것은 정의의 기본이거든요. 판결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집행이 되지 않는 것은 그건 굉장히 법치주의 국가에서 위험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다소간의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기본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은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포괄적인 화해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도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 나고 난 뒤에 일본에서 항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항상 요구한 것은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하고 협상을 하라. 일본에서 협상을 요구하면 그에 따라 응하면 되는데 이게 8개월 동안 협상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약간 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지만 8개월 동안 기다려봤는데 해법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시를 했냐면 65년 당시에 경제협력을 받았던 우리 기업, 예를 들면 포스코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도움을 받아서 일본 기업들이 배상하는 방법, 그러니까 양국 기업들을 앞장세워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조치로 해법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1단계로서 충분히 이게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65년 당시 경제협력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 체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협력을 했던 기업들을 앞장세워서 피해자 구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하겠다. 단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배상책임은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너희도 이걸 기회로 하여서 배상해라. 얼마나 합리적인 제안입니까.

[앵커]
그런데 일본 정부가 귀를 닫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뭐 이렇게 불매운동이라도 벌이고 일본 관광 중단 운동이라도 벌이고 국민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일본을 다루는 해법은 조선시대 숙종 때 과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독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독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냐, 그래서 숙종대왕께서 숙제를 냈거든요.

과거시험을 냈는데 거기 보면 답안지에 심세득인이라는 답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심세득인은 뭐냐 하면 정세를 잘 살피고 사람을 얻어라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일본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을 등용을 해서 이 전문가를 앞장세워서 일본하고 지금 협상을 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또 일본에도 보면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본에서도 양심적인 분들이 많이 있고 아베 정권의 여러 가지 제재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양심적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이 마음을 얻어가지고 그분들의 입지가 넓어지는 방법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얻는 방법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불매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불매운동도 일본의 국민들이 한국에서 오죽하면 불매운동을 하겠냐. 불매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공감한다.

불매운동도 일본에 있는 우리도 같이 하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불매운동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일제 피해자들이 나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일제 피해자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준비를 하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변협의 일제 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최봉태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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