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 사태' 수사 본격화...임원 소환조사

검찰 '인보사 사태' 수사 본격화...임원 소환조사

2019.07.03. 오후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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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첫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인보사 관련 검찰 수사 소식입니다. 인보사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알려져 있죠. 어제 중앙지검 형사2부에서 임원들을 소환조사했습니다. 임원 소환 조사 명단을 말씀드리면 코오롱티슈진의 권 모 전무와 그리고 최 모 한국지점잠 등 임원을 불렀는데요. 권 모 전무의 경우는 2017년 5월부터 상장 업무를 담당했었고 최 모 지점장은 지난해 부임했습니다.

[앵커]
또 다른 검찰 수사도 진행 중입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 초에 있었는데요. 검찰이 두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인데. 이 본사는 인보사의 개발 판매를 관여한 곳이고요. 그리고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이제 코오롱티슈진은 미국에 세워진 인보사 개발사인데요. 미국 내 허가, 판매를 담당하고요. 또 국내 허가와 판매를 담당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이기도 합니다.

[앵커]
검찰은 이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소환 조사하고 압수수색도 하는 건데 식약처는 지금 뭘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일단 식약처는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취소 일자는 오는 9일인데요. 앞서 지난 5월 28일이었죠. 식약처가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그리고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형사고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후 지난달 18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의견 청취하는 청문 절차를 거쳐서 취소 처분 확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인보사 사태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자]
맞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사람 연골세포 등이 담긴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다, 이렇게 알려진 인보사는 2017년에 처음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보사 치료제 속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인 것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식약처는 허가 취소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약 환자와 주주들이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투약 환자 주주들 수가 집계된 것이 최대 9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수사의 쟁점은 뭐가 되는 겁니까? 쟁점도 한번 정리해 보죠.

[기자]
중요하죠, 쟁점. 코오롱 측이 인보사 성분 변경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시점이 중요합니다. 성분 변경을 알면서도 시판을 위한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또 만약에 계열사 상장을 진행했나,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코오롱 측은 고의적 조작은 없었다. n실수로 성분이 바뀐 거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검찰 조사에서 밝혀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코오롱의 고의성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다면 무허가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 그리고 또 허위 정보를 이용해서 회사를 상장시키고 차익을 거둔 혐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공방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앞서 투약 환자와 주주들이 많으면 9만 명까지도 집계된다 하셨는데 실제로 투약 환자들의 경우는 굉장히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단 소송도 제기를 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줄지어 진행되고 있는데 1차에서는 244명이 신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2차 523명 정도로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총 767명의 투약 환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여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투약이 초기라서 뚜렷한 부작용이 안 보이고 또 전례가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입증이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관계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엄태섭 / 변호사 : 이번 환자들의 민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해 입증 부분인데, 일각에서는 구체적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하지만 환자들은 코오롱 세포 변경 행위로 인해서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한 위험한 이물질을 몸에 지니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물질을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진료, 진단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손해로 볼 수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충분히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소식은 취재해서 계속 전달하고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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