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병원 CCTV, 응급실은 되고 수술실은 안된다?

[팩트와이] 병원 CCTV, 응급실은 되고 수술실은 안된다?

2019.07.01. 오전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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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5년 발의됐다가 기한 만료로 폐기됐던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4년 만에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으로 인권을 침해하려 한다는 의료계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마취 중인 환자 옆에서 생일파티를 엽니다.

수술 도구로 장난치거나, 환자를 내버려 둬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도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움직임이 다시 나온 배경입니다.

◆ 1. 수술실 CCTV 법제화한 나라 없다?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2015년 미국에서 법안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고, 매사추세츠와 위스콘신 등 2개 주에서만 최근 다시 논의 중입니다.

[박종혁 /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수술실 CCTV 설치가) 결국은 수술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 자체를 해친다고 생각해서 다들 강제화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제화되진 않았지만,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곳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내 의료원 6곳에는 있고, 일부 대학병원도 연구 목적의 수술실 CCTV를 운영합니다.

◆ 2. 수술실 CCTV는 환자 인권 침해?

CCTV는 그 자체로 사생활 등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 또는 해킹으로 인한 영상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지울 수 없는 만큼 철저한 보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발의된 법안은 환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촬영하고,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수술실 CCTV를 도입한 경기도의 경우 인권 침해 우려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 3. 수술실 CCTV는 의사 인권 침해?

의사협회는 근무공간인 수술실의 CCTV가 의료진의 인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작 응급실과 진료실에는 환자 난동에 대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해달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근무공간이라 해도 보육교사가 일하는 어린이집엔 CCTV가 의무화돼있습니다.

약자인 어린이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안기종 /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수술실에서의 의사의 인권을 주장하기보다는 수술실의 안전과 환자의 인권 보호가 훨씬 더 우선이죠. 그래서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은 겁니다.]

◆ 4. 수술실 CCTV로 의료소송 남발?

지난해 10월 수술실 CCTV를 도입한 경기도 안성병원.

현재까지 전체 환자 가운데 66%에 달하는 840명이 촬영에 동의해 수술 중 CCTV 촬영을 했지만, 소송하겠다거나 영상 공개를 요청한 사례는 없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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