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 확인되는 '지연된 정의'...배상까지는 '산 넘어 산'

거듭 확인되는 '지연된 정의'...배상까지는 '산 넘어 산'

2019.06.29. 오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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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하급심에서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연일 승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피해자가 이미 세상을 떠난 데다, 실제 배상까지 첩첩산중이라 '지연된 정의'에 대한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두 차례의 대법원 판단 끝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재판이 미뤄지고, 또 미뤄지면서 '지연된 정의'가 13년 만에 확인됐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해 10월)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신일본제철)가 부담한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우리 법원에 처음 손해배상 소송을 낸 건 지난 2005년입니다.

'1차 소송'의 1·2심에서 피해자들은 계속 패소했지만, 지난 2012년 대법원이 결과를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의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후 뒤늦게 용기를 낸 피해자들의 '2차 소송'이 뒤따랐습니다.

1차 소송과 함께 덩달아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같은 취지의 하급심 판단이 최근에서야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이미 흘러 피해자는 모두 숨진 뒤였습니다.

[박영숙 / 피해자 故 홍순의 씨 며느리(지난 27일) : (시아버님이 선고를) 늘 기다리셨죠 늘 기다리셨는데 안 해주는 걸 어떡해…. 우리가 힘이 있어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냥 아프기만 해. 눈물밖에 안 나네 나는….]

실제 배상까지는 더 갈 길이 멉니다.

일본 기업들은 꿈쩍도 않는 데다 양국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위자료를 주자는 우리 정부 제안마저 일본은 대놓고 거부했습니다.

1차 소송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매각과 배상으로 이어질지도 미지수입니다.

피해를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와 유족들은 지금도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규열 / 원폭 피해자협회 회장 (어제) : 미쓰비시 중공업은 즉각 상고를 포기하고 원고들 이외에 아직 소송하고 있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과 포괄적 화해에 나서야 한다.]

전범 기업들이 끝내 우리 법원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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