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수배 중 무면허 뺑소니...피해자 안면 골절·뇌 손상

[기자브리핑] 수배 중 무면허 뺑소니...피해자 안면 골절·뇌 손상

2019.06.28. 오후 7:3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무면허 뺑소니 사건이에요.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기자]
사건 발생은 지난 11일 서울 망원동에서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41살 김 모 씨인데요. 이 김 씨 알고 보니까 수배 도중에 무면허로 지인차를 빌려서 몰다가 길을 건너던 20대 청년을 치고 도주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앵커]
무면허 운전자 어떤 사람이에요?

[기자]
일단 김 씨는 운전면허가 11년 전에 이미 취소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경찰의 수배 대상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수배 이후에도 절도, 사기 등 5건의 추가 범죄까지 저지른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앵커]
혹시 이 영상이 있습니까? 저희가 영상을 볼 수 있습니까?

[기자]
네, 관련 영상도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앵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입니까?

[기자]
이 영상이 사고 영상입니다.

[앵커]
당시 화면을 보면 아이고, 이 장면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블랙박스 안쪽에는요, 김 씨가 사고 직전 누군가 통화하는 것으로 보이는 음성까지 있고요. 저렇게 나와서 피해자를 직접 확인까지 했지만 구조하지 않고 사실 그 자리에 두고 달아났습니다.

[앵커]
아니, 왜 구하지 않은 겁니까?

[기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공분을 자아내는 부분인데요. 경찰 조사에서 뺑소니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진술하기를 무면허로 사고 내고 수배 중이라서 가중처벌이 두려웠다. 그래서 도주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고 후에 김 씨가 오토바이로 갈아타고 심지어 9일간 도주행각을 벌이다가 지난 20일 새벽 서울의 한 모텔 앞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또 사고 차량 안에는 사실 김 씨 말고 조수석에 다른 1명도 또 타고 있었습니다. A씨가 타고 있었는데요. 이 A씨 같은 경우는 사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해서 불구속 입건된 상황입니다.

[앵커]
두 사람이 있었다면 혹시 내가 수배자라고 하더라도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에 옮겨놓고 잠시 좀 자기는 도망을 갈 수도 있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피해자는 어떤 상황이고 얼마나 다쳤어요?

[기자]
피해자 상황 매우 좋지 않습니다. 얼굴과 다리뼈가 부러지고 뇌손상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뇌수술 후 의식은 돌아왔지만 거동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회복이, 완벽한 회복은 불투명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피해 청년은 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를 했는데 새벽 퇴근길에 이런 변을 당한 겁니다. 사실 이 사고가 보도가 된 이후에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기는 했는데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이 피해자의 뺑소니 혐의와는 사실 이 무단횡단이 아무 상관이 없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갔을 때 손해배상 청구 등에서 피해자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정도의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확인했습니다.

[앵커]
무단횡단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뺑소니 사고는 더더욱 아니죠. 앞날이 창창한 20대 청년입니다.

이연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