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직장 갑질은 범죄...'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7월 시행

[뉴있저] 직장 갑질은 범죄...'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7월 시행

2019.06.25. 오후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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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오찬호 / 사회학자·작가, 이에바 / 국제회의 통·번역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직장에서 폭언이나 폭행을 법으로 금지하는 직장 내 갑질 금지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국제노동기구도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을 금지하는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우리의 노동환경 속에서 얼마나 뿌리깊게 만연해 있는 것인지 오찬호 작가, 에바 씨를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사회에 갑질이 왜 이렇게 번져 있는 걸까요? 사회학자니까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물어봅니다.

[오찬호]
갑질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죠. 그런데 갑질을 갑질이라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거를 지금까지 무엇이라고 했냐면.

[앵커]
뭐라고 했죠?

[오찬호]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 이런 식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보면 회식을 강요한다든가 혹은 따돌림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급자에게 허용된 조직관리의 어떤 방법처럼. 그래서 사실상 어떤 과정의 비상식성을 감안하더라도 목표만 달성하면 아주 리더십이 있는 것으로 포장되어온 역사가 아주 길었습니다. 어떻게든 서울만 가면 된다.

[앵커]
그런데 리더십이라고도 안 부르고 제 초창기 직장생활 때는 군기가 잘 들었어, 이렇게도 표현을 했었거든요.

[오찬호]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 유난 떠는 사람, 조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역사 속에서 갑질이 갑질이 아닌 것처럼 둔갑된 역사가 굉장히 길었던 거죠.

[앵커]
그러면서 뿌리가 깊어진 거군요? 그런데 외국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걸 가지고 우리말로 갑질이라고 표현한다면서요? 발음이 그렇게 갑질이에요, 진짜?

[이에바]
진짜 뉴욕타임스가 갑질, 영어로 하면 갑질인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이 단어를 한국어 표현 그대로 소개를 하면서 과거에 영주처럼 임원들이 부하직원이나 하도급업자를 다루는 행위라고 이렇게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저도 검색을 해 보니까 러시아에서도 이 갑질이라는 단어를 정말 갑질, 이렇게 쓰고 그거를 그게 무엇인지는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벌 그런 단어처럼 이게 이렇게 굳혀졌나 봅니다.

[앵커]
이걸 또 잘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지휘관 또는 능력 있는 상사라고 얘기를 했을 테니까. 영어 발음, 러시아 발음 한번 해 보려 그랬는데 안 되네요.

[이에바]
저도 안 됩니다.

[앵커]
그런데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문제가 되고 했다는 거는 다른 나라에도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에바]
그렇습니다. 사실 프랑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일찍이 대두가 되었는데요. 1998년 비물리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이르는 이른바 심리적 괴롭힘, 이게 프랑스어로 아르셀몽이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프랑스의 직장 갑질 형태로는 하급직원에게 커피를 쏟는다거나 비행기에서 소변을 본다거나 그리고 또 최근에 미투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로 성희롱 자체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러시아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이 사실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 방지법, 이제 7월 중순부터는 실행이 된다고 하는 건데 법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소개를 해 주시죠.

[오찬호]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이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자기의 지위나 어떤 관계적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 근로자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 모든 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건 아니죠. 고발을 하고 하면 됐는데.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굉장히 민사소송을 건다든가 공권력에 의존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냐면 감사팀 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횡령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감사팀에 신고하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앵커]
그렇죠.

[오찬호]
바로 와서 감사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제 어떤 피해자가 그런 신고를 하게 되면 회사 내에서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갖추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피해자를 굉장히 보호해 줘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원하면 근무 장소를 옮길 수도 있고 유급휴가를 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보면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어떤 형벌을 받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피해자 보호에 포인트를 좀 맞추고 있죠.

[앵커]
작업을 하다 보면 밀폐된 딱 자기들만의 공간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한번은 어떤 경우를 봤냐면 그 일을 맡은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데 괴롭힘을 자꾸 여러 사람한테 괴롭혀서 그 자리에 근무할 수밖에 없고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다른 데 보내려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문기술 때문에 거기에서 일할 수밖에 없고. 이런 어려운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딱 법으로 하고 시스템을 갖춘다.

[오찬호]
이게 시작을 하면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위라는 것이 상사와 부하의 관계만을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종, 성별, 지역성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급, 어떤 동기 팀장들 사이에서도 갑질이 가능한 거죠. 그런 측면들을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예민하게 걸러내기에는 아직 감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논란이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업무상 적정범위라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죠.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고 싶은데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갑질이냐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조직사회가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논란이 되겠지만 포인트는 지금까지는 고용되는 사람이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거였어요. 이제는 고용하는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이 많아졌다.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앵커]
이제는 고용한 사람이 책임지고 관리를 하라,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런데 해외의 경우 어떤 예방책 또는 이걸 갖다가 처리하는 매뉴얼,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에바]
사실 유럽에서는 한국보다 더 먼저, 더 일찍이 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을 했는데요. 스웨덴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하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 조례를 만들어서 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또 폴란드 노동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직업 적합성을 다시 생각하게 하면서 굴욕감과 곤란함, 고립과 격리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를 하고 또한 이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잘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허망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서 결국은 인권에 대한 의식 감수성 또는 성에 대한 감수성,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좋은데. 결국 이건 문화란 말이죠. 어떻게 이런 문화를 갖다 빨리 전파할 수 있을지, 자리 잡게 할 수 있을지.

[오찬호]
관련된 강의를 기업에 가면 저한테 오 작가, 요즘 세상 모르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요즘은 함부로 말도 못하고 회식에서도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나, 요즘 직장생활 하기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죠. 원래 사람은 사람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못한다고 짜증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조직문화 자체가 너무 이제 좀 천편일률적으로 성과 위주로 흘러왔다라는 거죠. 그런 전환점에서 이제 기존의 관성적인 어떤 버릇들이 조금 달라질 때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앵커]
내가 참 할 수 없이 참는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응하는 것보다는 뭔가 자발적으로 자기의 의식도 변화해야겠죠.

오 작가님, 에바 씨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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