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내 괴롭힘 '태움' 관행 10건 적발

종합병원 내 괴롭힘 '태움' 관행 10건 적발

2019.06.24. 오후 10:1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병원 내 의료진 사이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 관행을 '태움'이라고 하죠.

고용노동부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태움'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한 만큼 임금을 주지 않는 '공짜 노동'도 적발됐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국내 종합병원 11곳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병원 내 직장 괴롭힘 관행인 '태움' 행위가 10여 건 적발됐습니다.

'태움'은 선배 의료진이 신입 의료진을 괴롭히며 가르치는 관행인데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태움' 사례는 폭언에서부터 꼬집힘, 심지어는 손바닥으로 때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권기섭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폭언을 들은 사례, 그리고 수습 기간 중에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여러가지 괴롭힘을 받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다음 달 16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한 만큼 임금을 주지 않는 '공짜 노동'도 병원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개 병원 모두에서 임금 체불이 적발됐는데 최근 1년 동안 주지 않은 연장 근로 수당만 60억 원이나 됐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주는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의료현장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병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