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잔도 적발"...경찰 두 달간 특별 단속 돌입

"한 잔도 적발"...경찰 두 달간 특별 단속 돌입

2019.06.24. 오후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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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 법' 시행에 맞춰 경찰이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우범 지역으로 꼽히는 유흥가나 식당 주변 등에선 20∼30분 간격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 아침, 경찰서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진행됩니다.

"숙취 운전 근절 캠페인 중입니다. (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제2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경찰 내부부터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의미입니다.

[윤기상 / 서울 동대문경찰서 수사지원팀장 : 25일부터 음주 측정 기준이 바뀌지 않습니까. 사회적 모범이 되는 경찰로서 선도적으로 캠페인을….]

면허 정지 기준이 0.03%로 강화되면서, 이젠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습니다.

전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다면, 이젠 아침 출근길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단속 기준과 함께 처벌도 강화됩니다.

'삼진아웃제' 대신 두 번째 음주운전부터 바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에 따른 처벌도, 징역형은 최고 3년에서 5년으로, 벌금도 최고 2천만 원까지 두 배로 오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제1 윤창호 법'이 시행되면서 음주 사망사고를 낸 사람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섯 달, 일단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줄었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호욱진 /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올해에도) 5월 말 기준으로 음주운전 사망자가 백여 명에 이를 정도로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술 한 잔만 먹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두 달간의 특별 단속을 선언한 경찰은 우선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특히, 유흥가나 식당 주변에선 20∼30분 간격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단속하고 이면도로에서도 단속을 진행합니다.

검찰도 만취한 운전자가 큰 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사망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는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YTN 나혜인[nahi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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