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한국당 권성동, 1심 무죄..."증거 부족"

'강원랜드 채용비리' 한국당 권성동, 1심 무죄..."증거 부족"

2019.06.24. 오후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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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채용을 청탁했다는 증언들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청탁 채용 명단이 있긴 하지만 누구의 청탁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권 의원의 청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의원이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고려할 때 외부 청탁 없이도 채용이 가능한 수준이며, 오히려 강원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던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행보와 관련돼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권 의원의 영향력도 제한적이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권 의원은 판결 후 검찰이 증거 조작과 무리한 법리 적용으로 정치 탄압을 가했다며, 검찰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과 경력 직원 등에 의원실 인턴 비서와 비서관 등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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