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위기...민관협의체 해법 모색

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위기...민관협의체 해법 모색

2019.06.22. 오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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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로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고로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져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자체의 조업정지 처분에 철강업계가 제철소 가동을 중지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하자 환경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자체로부터 고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3곳입니다.

제철소 측이 고로의 안전밸브를 통해 내부 가스와 분진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입니다.

[백양국 / 광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1, 2, 3차 조사까지 마치면 대기오염물질에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가 가장 많이 포함돼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안전밸브는 고로의 압력이 높을 때만 자동으로 열려야 하는데 정비나 보수를 이유로 인위적으로 여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제철소 측은 고로의 압력이 높아지면 안전밸브를 열 수 밖에 없는데 대체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조업정지는 지나치다며 반발합니다.

특히 고로 조업의 특성상 재가동에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철강 생산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진다고 우려합니다.

[손정근 / 한국철강협회 상무 : 3~4일이 지나면(쇳물이) 완전히 굳어 가지고 제대로 정비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3~6개월이 걸려서 단순 10일 조업정지가 아니고 경제적 피해가 어마어마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자 환경부가 긴급히 민관협의체를 꾸리는 등 사태 해결에 나섰습니다.

철강업계와 지자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오염물질 배출량과 기술적 대안이 없다는 철강업계 주장 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유재철 /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 최근 고로를 두 달에 한 번씩 가동을 멈추고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면서 오염물질이 배출됐다는 이슈가 되고 3월 초 언론의 집중을 받으면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당진제철소의 경우 충남도가 다음 달 15일부터 열흘간 조업을 정지하라고 이미 통보한 상태입니다.

환경부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개선안 마련 시한을 8월로 제시함에 따라 조업정지는 일단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오염물질 배출량과 안전밸브 운영의 위법성 정도 등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고로 가동이 정지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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