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이호진, 징역 3년 확정...'변호사만 백 명' 8년 재판 마침표

'황제보석' 이호진, 징역 3년 확정...'변호사만 백 명' 8년 재판 마침표

2019.06.21. 오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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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황제보석'으로 널리 알려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8년 5개월 넘는 재판 끝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만 3번을 거쳤는데, 재판 대부분은 자유의 몸으로 지내며 음주와 흡연을 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2011년 1월입니다.

[이호진 / 당시 태광그룹 회장(지난 2011년 1월, 구속영장 발부) : (심경이 어떻습니까?) …. (억울하십니까?) ….]

4백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였는데, 대법원은 최근에야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에만 8년 5개월이 걸린 겁니다.

대법관 출신을 포함해 이 전 회장이 고용했던 변호사는 백 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파기 환송 등 모두 7번의 재판을 거치는 동안 이 전 회장은 대부분 자유의 몸이었습니다.

간암 등 건강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에 이어 보석이 결정됐기 때문인데, 당시 구치소 수감 기간은 63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인 이 전 회장을 두고 '황제보석' 비판이 일었고, 음주와 흡연 사실이 공개되면서 결국 보석이 취소됐습니다.

[이호진 / 前 태광그룹 회장 (지난해 12월, 2차 파기환송심) : (어떤 게 죄송하세요?) 이번 일 포함해서 사회에 물의를 빚은 게 죄송합니다.]

이 전 회장은 최근 자신의 일가가 소유한 회사가 만든 김치와 와인을 태광 계열사들이 비싸게 사게 해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가 새롭게 드러나 또다시 검찰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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