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대기업 갑질을 고발한다...블루핸즈 가맹점주의 눈물

[뉴있저] 대기업 갑질을 고발한다...블루핸즈 가맹점주의 눈물

2019.06.21. 오후 7:5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조현미 뉴스타파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 갑질이라고 하죠. 대기업 오너의 갑질, 직장 내 갑질 등 갑질 사례도 사실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대기업 갑질 문제를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뉴스타파에서 갑질타파 시리즈를 보도하고 있는데 조현미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 기자.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갑질타파 어떤 갑질을 주로 다루고 있는 기획입니까?

[인터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오너들의 욕설이나 엽기적인 갑질 행태는 그동안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반면 일상적이고 구조적으로 이뤄지는 보이지 않는 대기업의 갑질은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못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시적인 대기업 갑질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청업체와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 저희 갑질타파 보도 시리즈입니다.

[앵커]
지난해 12월부터 보도가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들 다뤘습니까, 그동안에는?

[인터뷰]
현대중공업과 롯데그룹을 다뤘는데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를 운영했던 대표들 그리고 롯데몰에 입점했다가 롯데마트에 물건을 납품했다가 손해를 본 업체 사장님들을 만났습니다.

[앵커]
그 내용은 기억이 나고요. 이번에 취재한 기업은 어디입니까?

[인터뷰]
세 번째 기업으로 재계 2위인 현대자동차그룹을 취재했는데요. 현대자동차 정비 업무를 하는 블루핸즈 가맹점주들의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앵커]
정비를 담당하는 업체들, 블루핸즈 본 것 같네요. 그러면 블루핸즈 가맹점주들이 현대자동차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거죠? 어떤 종류의 것들입니까, 이건?

[인터뷰]
엄밀히 말하면 지금 현재는 블루핸즈 가맹점주라고 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현대차로부터 가맹 계약 갱신 거부를 당했기 때문에 현재는 블루핸즈 가맹점주는 아닌데요. 전국적으로 블루핸즈 가맹점이 1400곳에 이르는데 현대차가 2017년 4월 1일자로 29곳에 대해서 가맹 계약 갱신 거부를 통보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가맹점이면 이제는 뭐랄까요. 쫓아내면 쫓아내는 거지, 갱신 거부라는 건 뭐예요?

[인터뷰]
가맹점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 있는데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가맹점주, 그러니까 이번 사례로 보면 블루핸즈 점주는 현대차에 10년까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10년이 됐기 때문에 현대차에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거군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전세 살다가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전세 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면 나가야 되는 그런 거랑 비슷한 모양이네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그런데요.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이 업체들의 선정 과정과 이유입니다. 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가맹점주들은 자신들이 왜 계약 갱신을 거부당했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니, 현대차에서는 당신들과 더 이상 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이유를 전혀 설명해 주지 않는 건가요? 통보를 하거나 해야죠.

[인터뷰]
계약갱신불가 통보서라는 건 보냈는데요. 하지만 그 통보서에 보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접촉한 몇 분의 경우 좀 공통점이 있기는 했습니다.

[앵커]
공통점... 글쎄요, 제가 괜히 쓸데없는 추정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찍혔다거나 대들었다거나 이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인터뷰]
그런 점도 감안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대차가 요구하는 대로 그 기준에 맞춰서 매장을 리모델링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점주들이 리모델링을 하지 못하는 이유들은 좀 다양했는데요. 임차한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 기간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서 수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다는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재개발 지역 안에 매장이 있기 때문에 언제 이사를 갈지 모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할 수 없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건 상당히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이 건물에서 내년이면 나갈 수도 있는데 지금 한 몇 억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싹 하라. 그건 좀 부당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자는 대로 했는데도 갱신이 안 된 데도 있나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는 윤사열 대표의 사례인데요. 이분은 1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현대차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서 리모델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대기실에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사인 리바트 가구의 고가 가죽 소파까지 들여놨는데요.

[앵커]
자기 계열사 가구를 또 쓰게...

[인터뷰]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느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걸 모두 갚은 게 2017년 3월이었는데 그해 4월 1일자로 계약 갱신을 거부당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리모델링까지 다 했는데 자기가 왜 또 거부당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인터뷰]
물론 현대차가 내부적으로 정한 퇴출 업체 선정 기준이 분명히 있겠지만 가맹점수들에게는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못한 것인데요. 현대차 요구대로 자진포기 의향서라는 제목의 각서까지 작성을 해야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뭐 때문에 안 되는 거다, 기준을 미리 얘기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주의를 하든지 하던데 그것도 안 가르쳐주고. 또 자진포기각서는 뭐예요?

[인터뷰]
이거는 개인 사유로 인해서 블루핸즈 운영을 더 이상 유지할 의사가 없으므로 계약을 자진해서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입니다.

[앵커]
뭔가 좀 의미가 이상한데, 나중에 책임을 면하려고 그러는 건가? 왜 이런 각서를 쓰게 하는 거죠?

[인터뷰]
이 각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현대차 직원이 이 각서를 작성하면 3년 후에 블루핸즈 가맹점 재인가를 검토할 때 배려해 줄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자진해서 계약갱신을 포기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현대차에서 문서로 남겨놓도록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갑질당할 수도 있는데 안 당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라고 해서 받았는데 오히려 그게 자기가 스스로 포기했다는, 또 갑질을 인정하는 그런 서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복잡하네요.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조사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인터뷰]
이 사건은 2017년에 안산에서 정비소를 운영하고 계신 황의종 씨라는 분이 이 사건을 공정위에 신고를 했는데요. 이분은 블루핸즈사업자단체협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가 2007년에 계약을 해지당하신 분인데요. 직접 현대차 본사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주들을 대신해서 이분이 대신 신고를 하신 겁니다.

[앵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리모델링을 어떻게 보면 강요하는 듯한 이런 행위 때문에 이미 시정명령이나 이런 걸 받은 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고객편의시설처럼 자동차정비 가맹사업의 경영에 객관적으로 필수적이라고 인정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강요하는 건 안 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2017년에 리모델링을 안 한 업체들에게 계약 갱신을 거부한 이런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사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앵커]
그러면 조사는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인터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이제 신고된 게 2017년 11월이었는데요. 담당 조사관만 2번 바뀌어서 현재 담당자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좀 사건이 장기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죠.

[앵커]
그런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 조사를 해야 되는데 다 지난 다음에 다시 옛날 거를 조사한다는 건 힘들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재해 본 결과, 비단 이번 사건만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갑질 피해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소연했던 문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처리 기간이 너무 길고 담당자가 너무 자주 바뀌고 그리고 조사 진행 상황이 제대로 공유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취재하면 대기업들이 응해는 줍니까? 어때요?

[인터뷰]
업체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이번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취재에 응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현재 공정위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어떠한 설명이나 인터뷰도 어렵다, 이런 답변만 저희에게 해 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 기자, 오늘 좋은 내용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