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전 남편 추정 유해 발견...경찰 수사는?

고유정 전 남편 추정 유해 발견...경찰 수사는?

2019.06.20. 오후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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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유정 소식인데 살해된 전 남편의 시신이 발견됐는지도 여부가 아직까지도 확실하지 않죠?

[기자]
맞습니다. 수사 기관은 열심히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오후에 고유정이 범행 후에 들린 부친 아파트, 뼈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해서 지금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일단 이것에 대해서 살해된 강 모 씨의 것이라는 추정 근거는 없다. 하지만 가능성을 염두하고 감정 의뢰했다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과거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지난 5일이었죠. 인천 서구의 한 재활용 업체에서 강 씨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 라면박스 두 개 분량의 뼈 추정 물체를 발견해서 국과수에 의뢰했는데 동물뼈로 발견됐었습니다. 지금 아직 결론이 안 나온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지난 18일 경기도 김포시 소각장에서 뼛조각 40여 점을 발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이러다 전 남편의 시신을 못 찾으면 시신이 없는 살인사건이 되고 맙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사실 이런 사건이 처음은 아니고요. 과거에도 시신을 못 찾은 살인사건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범행동기, 그리고 또 계획범행임이 명백하다면 이 재판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4년 전에도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일명 육절기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2015년 2월에 화성에서 발생한 건데 세입자인 범인이 집주인 여성을 살해한 다음에 육절기를 이용해서 시신을 훼손하고 인근 개울가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도 지금 이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인데요. 재판부는 과학수사를 통한 간접 근거가 뚜렷하다. 그리고 범행동기도 명백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런 선례가 있군요. 아직 전남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은 이 수사를 검찰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피의자 고유정과 관련된 구속기간은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주지검은 경찰수사를 바탕으로 지금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2차 구속만기일이 오는 7월 1일까지는 수사를 연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검찰 역시 고유정 혐의 입증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고유정이 일단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혐의를 인정하는데 이런저런 수사의 진척과 관련해서 협조를 좀 잘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그 부분도 사실 여론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요. 특히 얼굴이 공개된 이후로 비협조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밝힐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 준 부분이 뭐냐하면 고유정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 정신이상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고유정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어서 수사가 어려운 거 아니냐는 소리도 또 한쪽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유정은 아시겠지만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동기를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해서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죠.

[앵커]
쉽게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보면 뭔가 더 감추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빼놓고 아마 빨리 끝내려고 하는 느낌도 드는데 그건 수사가 진전돼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이연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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