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남편 "고유정, 아들 사망 이틀 후 태연하게 숙면"

현 남편 "고유정, 아들 사망 이틀 후 태연하게 숙면"

2019.06.20. 오전 09:5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 염건령 한국 범죄학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유정의 현남편이 아들의 죽음과 관련해서 고유정이 죽였다라고 검찰에 고발을 했죠. 그리고 이어서 여러 가지 정황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김태현]
글쎄요, 살인 혐의로 고유정을 고소했다고 얘기가 나와 있죠.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첫째는 가장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고유정의 태도 같은 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본인이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의붓아들인데 의붓아들이 죽었는데 너무 태연하다는 거죠. 이틀 후에 태연하게 차에서 숙면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면회 당시의 상황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죠. 제주도 사건 일어나고 나서 면회했더니 아들 얘기 시작했더니 10초간 침묵했다, 이상하다는 건데 저는 1번, 3번보다 아마 2번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현 남편의 주장들 중에서. 왜냐하면 이게 사실 당시에 본인, 현 남편은 아이하고 같이 잤는데 본인의 발이 아이의 목에 올라가 있었다는 거고 고유정은 당시 다른 방에서 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에서 잤으니까 아이의 질식에 책임이 없다, 고유정은. 그리고 나는 몰랐다 이렇게 당시에 주장했다는 건데 지금 현남편 얘기를 보면 일어나 봤더니 고유정이 화장까지 다 하고 외출 준비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같이 자다가 일어났으면 그때 고유정도 일어났으면 모를 수도 있는데 이미 화장까지 다 하고 외출 준비까지 한 상태에서 아이가 그렇게 숨져 있는 것을 모를 수가 있을까?

[앵커]
거기다 피도 흘렸는데요.

[김태현]
피도 흘리고 더군다나 남편의 발이 아이의 몸 위에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몰랐을 리는 없다라고 이제 남편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런 의심스러운 정황들에 대해서 남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현남편하고 고유정이 함께 노래방도 가고 또 현남편이 고유정 면회를 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일반적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염건령]
일단 노래방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서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진술이 나오고 있고요.

면회는 당연히 가야죠. 남편이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다만 중요한 부분은 현재 핵심에서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아이가 아주 어린아이가 아니고 6살쯤 된 아이기 때문에. 한국 나이 6세가 된 아이기 때문에 남편 신체 사이즈가 저같이 키 180이 넘는 거구가 아니고 167에서 168 사이의 약간 작으신 사이즈에다가 몸무게는 정확하게 66kg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왜소한 체구의 남성이 발을 아이의 목에 올렸는데 과연 5세, 6세 사이의 아이가 이 발을 안 치웠을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생존본능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섭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에 빠진 사람 구해 주려고 하다가 물에 빠진 사람이 너무 강력하게 잡아서 구조해 주려는 사람까지 달려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이 숨이 거의 멎어가는 상황이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첫 번째 깨는 게 기본이고요. 두 번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괴성을 지르거나 살려달라고 큰소리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항을 하게 돼 있거든요, 밀치거나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걸 또 남편이 몰랐다는 것 자체도 지금 현재는 진술상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이가 발버둥을 쳤을 거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전혀 몰랐다고 지금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몰랐다고 하면 남편이 무슨 각성제나 졸피뎀과 같은 약물의 투여를 받아서, 즉 쉽게 얘기하면 마취 상태라고 봐야겠죠.

이런 거에 대한 수사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내용을 놓고 시나리오를 짠다면 어느 정도 앞뒤가 맞아들어가기는 하는데 현재 지금 내용에서는 노래방을 갔다 왔다든가 면회를 갔다 온 걸 가지고 일부 다른 언론에서 이게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일반적인 패턴일 수가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술 내용 자체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다. 이거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거기다 지금 현남편이 질식사라는 소견에 어떤 외압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염건령]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일단 질식사로 나온 건 확인이 돼 있는데 문제는 너무 피가 많이 튀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혈흔 반응이 많았다는 것은, 물론 고유정이 다 치웠죠.

치웠는데 피가 튀었다는 건 폭력 상황이 발생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해 행위를 했을 것도 아니고 저항하는 아이를 대상으로 공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출혈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죠. 특히 저항을 하는 상태에서 압을 가하는 경우에 아이들 같은 경우 자칫하면 입이나 코에서 피가 과도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이가 생존 상황에서 저항했을 가능성에 대한 일부의 어떤 단서로서 혈흔이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걸 남편 측에서는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부검 결과는 일단 질식사가 나온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밝히기 위해서 밝히기가 쉽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미 증거는 다 없어진 상태고 아이도 장례를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김태현]
충분히 의심이 가는 상황은 맞아요. 그런데 안 나올 거예요. 이거 아마 이대로 끝날 거예요. 그럴 확률이 제가 볼 때는 99%까지 봐요, 저는. 100%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 살인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검 결과입니다. 이 사람이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형태로 사망했는지 그걸 먼저 밝혀야 그다음에 누가 범인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이 같은 경우에 분명 의심스러운 상황인 건 있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장례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부검 결과에 보면 질식사인 것처럼 보이는데 타살 의혹, 타살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이거였어요.

당시에 타살의 흔적이 있는데라고만 부검이 나왔어도 경찰에서 허투루 덮지는 않았겠죠. 수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검 결과 타살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고 나왔거든요.

설사 아주 무리한 가정을 해 볼게요. 설사 당시에 국과수 부검 결과가 조작됐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진실이 뭔지를 밝힐 수가 없거든요. 아이의 이미 시신은 장례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재부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고유정이 그래, 내 의붓아들도 내가 했지라고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의 진실을...

예전의 그 부검 결과를 뒤집어서 고유정이 살해했다 또는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다라고 진실을 밝히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의붓아들 의문사와 관련해서는 현남편 그리고 경찰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염건령]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초기에 약간 의심된다 진술을 했다는 얘기죠. 얘기를 했는데 경찰에서 제대로 안 했다, 안 하니까 이게 장례도 진행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는 게 남편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고유정의 아이는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현남편의 아이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구심이 가는 상황이 있었을 거라는 건 제가 확언한다는 얘기죠.

[앵커]
그러니까 현남편의 자신의 아들이 죽은 거기 때문에.

[염건령]
현남편이 아이가 죽은 상황에서 이게 그냥 죽은 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의구심은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때 강력하게 경찰에서 진술 같은 걸 할 때 강력한 어필을 했다면 그러한 것들이 국과수에 부검할 때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국과수에서 부검을 할 때 경찰에서 일단 사전 조사한 내용을 일부는 알려줍니다. 이게 이렇게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이런 상황으로 죽은 것 같으니 이게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가지, 시신을 가지고 무슨 부검의들이 맥가이버라고 표현하잖아요, 만능도 아닌데 다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기초조사 수사 자체가 부실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의문사 같은데 애가 질식해 죽었다네 이렇게 되면 질식해서 죽었느냐 이것만 가리는 데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현장은 다 치워져 있고 진술 거부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미 장례도 치렀다는 얘기죠. 이걸 유죄로 입증하냐, 그건 제가 볼 때도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앵커]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고유정 수사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하겠다라고 결정은 하기는 했습니다만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결과를 뒤집을 만한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경찰은 수사 결과를 브리핑 할 때 당시에 고유정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다, 정신질환 가능성이 없다라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또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경찰의 얘기 들어보시죠.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장]
기록상 피의자 고씨의 정신질환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범행 과정에서도 면밀한 계획과 실행이 확인된다. 조사과정에서도 별다른 정신이상 징후를 느낀 사실은 없다.

[앵커]
그러니까 유족 측 변호사에 따르면 고유정이 이혼을 할 당시에 흉기를 들고 위협을 했고 그리고 또 벽에 자신의 머리를 찧는 등 자해 행위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남편이 정신질환이 의심이 되니까 병원 진료를 받아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유정이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염건령]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사실 유족 측에서 법리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내용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처벌에는 좋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로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면 감경 사유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처벌이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지금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에 대한 어떤 입증 차원에서 분명히 시신이 안 나오더라도 살인한 건 맞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정신질환에 의한 공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 맞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1990년대 이후에 시신 없는 살인이 유죄 판결 많이 나왔고요. 정황상 맞으면 유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사이코패스냐 아니냐를 가지고 유족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사이코패스보다는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소시오패스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표현하는데요.

법을 위반하면서 법 위반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경우죠. 법 위반은 압니다. 알지만 처벌을 받든 말든 나는 법을 어기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를 소시오패스라고 하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이게 살해를 한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건, 법을 위반한다는 건 알지만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염건령]
그걸 전혀 모르는 걸 사이코패스라고 하고요. 나쁜 짓인지 알면서 마구잡이로 하는 건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거죠.

[앵커]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왜 이 전남편 가족 측에서, 유족 측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김태현]
그건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유족 측도 지금 워낙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이실 거예요.

어찌됐든 살해당한 것도 살해당한 거지만 그 이후에 시신을 훼손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저희가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잔혹한 부분이 많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시신도 온전히 찾지 못했으니 이제 감정적으로 격앙돼서 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순수하게 기소와 재판만 놓고 보면 저거는 오히려 유가족들한테, 플러스마이너스로 하기는 뭐한데 유가족께 지금 현재 원하시는 게 고유정에 대한 정말 최고의 처벌, 강한 처벌을 원하시는 거라 한다면 저 얘기들은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경찰에서 고유정 우리가 조사해 봤더니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공주치료감호소에 보내서 정신질환 여부를 진단하고 해 보려고 합니다라고 경찰에서 만약에 발표를 했다고 하면 그걸 오히려 무슨 소리냐, 정신질환으로 감형 시도하는 거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반대거든요.

경찰은 이 여자 멀쩡해.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정신질환도 없어. 그런데 이제 유족 측은 정신적인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에 뒤바뀐 측면이 있죠.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글쎄요, 실제로 고유정이 변호사를 선임할 건데요, 어찌됐든 간에. 재력도 있다고 하니까. 제가 고유정의 변호사라도 정신질환 감정을 시도는 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단 1개월이라도 형을 깎아야 되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설사 고유정한테 사이코패스든 소시오패스든 정신질환이 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이게 법정에서 그것을 이유로 감형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죠. 왜? 범죄가 너무 치밀하거든요.

너무 치밀하고 그 이후에 사후 처리나 이런 부분이 너무 잔혹하고 계획적이고 치밀하기 때문에 당시에 인지능력에 미약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법리적인 부분을 고려할 경황조차 없을 정도로 지금 유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황망한 그런 마음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지금 고유정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라고 법원에 친권상실소송도 낸 상황입니다. 유족 측 변호사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강문혁 / 유족 법률대리인]
시급한 문제는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 돼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빨리 후견인이 선임이 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빨리 친권 상실과 미성년 후견인 선임 청구를 같이 했습니다. 동시에 임시로 친권 정지시키고 친권 대행자를 선임해달라고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고유정과 전남편 사이의 아들, 범행 현장에 있었던 아이에 대해서 친권을 상실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태현]
저거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유족 측 입장에서도 저건 감정적으로 우리 아이, 손자. 손자, 손녀에게 저 고유정을 엄마로 둘 수 없어라는 감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필요는 하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남편이 남긴 어쨌든 재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속. 그러면 상속이 원래 고유정하고 이 아이하고 둘이 공동 상속이에요.

그런데 고유정은 피상속인인 남편을 살해했기 때문에 상속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러면 재산은 전부 다 아이한테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아이가 지금 어립니다.

미성년자예요. 그러면 성년자가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은 고유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재산의 상속은 아이 혼자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근 19년, 20년은 고유정 마음대로 그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 재산 처분에 대해서 권한을 실질적으로 고유정이 가진다는 거죠. 그건 막을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친권상실재판은 유족에게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적인 절차인 것 같고. 고유정의 행동으로 봤을 때 이게 친권이 상실 선고가 날 가능성은 매우 높죠.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