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아동 성폭행한 학원 원장 감형에 검찰 '대법원 상고'

10세 아동 성폭행한 학원 원장 감형에 검찰 '대법원 상고'

2019.06.19. 오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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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아동 성폭행한 학원 원장 감형에 검찰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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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만난 10세 아동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8년 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감형받은 30대 남성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습학원 원장 이 모씨(35)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이 모씨(3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10세 아동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서울 강서구 주거지에서 A양에게 소주 2잔을 먹인 뒤 성관계를 가졌다.

1심은 이 씨가 폭행과 협박을 가했다며 성폭행 행위가 있었다고 봤지만 이 씨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는 A양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여러 상황을 살펴봐도 진술만으로는 폭행·협박으로 간음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이 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만 적용했다.

10세 아동 성폭행한 학원 원장 감형에 검찰 '대법원 상고'

판결의 여파는 컸다. 감형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미성년자 아동을 상대로 강간을 한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도 모자른데 오히려 합의에 의한 관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음 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 청원은 지금까지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비난이 일자 서울고법은 이례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고법은 "검찰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무죄가 선고돼야 하는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따라 직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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