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전 남편 추정 유해 일부 발견...감정 의뢰

고유정 전 남편 추정 유해 일부 발견...감정 의뢰

2019.06.18. 오후 10:5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유정이 살해한 전남편의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 여러 점이 발견됐습니다. 상당히 훼손된 상태인데 경찰이 국과수에 DNA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인 전 남편의 유족은 고유정에 대해 아들 친권 상실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먼저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유해를 기다리고 있는 유족의 심정은 차마 헤아리기가 힘든데요. 첫 번째 주제어부터 영상으로 보시죠. 전남편 살인사건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어디서 찾은 건가요?

[최영일]
김포의 소각장에서 찾았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죠. 경찰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고유정의 제주에서부터의 행적을 계속 따라가면서, 이동했던 경로를. 그 사이에 적어도 이제 제주에서 완도로 가는 배에서 7분 동안 봉투를 버리는 부분이 CCTV에 찍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포에는 고유정 아버지의 아파트가 있는데 31일경에 그곳에 있으면서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이 영상에 또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쓰레기 안에 시신의 일부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것이 김포에 있는 재활용업체 또 폐기물업체로 몰렸다가 소각장에서 소각되는 과정을 거치고 분재로 버려졌겠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검토한 결과 40여 점의 뼛조각을 찾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소각장에서 관련해서 유해가 있는지 찾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유해 일부라고밖에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일단 이미 상당히 훼손되고 변형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 정도 상태에서 DNA 검출이 가능할까요?

[이웅혁]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지름 1cm, 2cm 정도고요. 그리고 40여 개의 뼈입니다. 그래서 혹시 피해자의 시신의 일부가 아닐까, 이렇게 경찰에서 추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일단 500도, 600도의 고열에서 한 번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DNA라고 하는 것이 단백질 등으로 많이 구성이 돼 있어서 실제로 검증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분은 혹시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국과수에서는 이것이 일단 사람의 뼈인지 동물의 뼈인지 이것을 구분할 것이고요.

만약에 사람의 뼈라고 한다면 혹시 피해자의 일부 시신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만약에 DNA 감정 결과 일치한다고 한다면 그 살인죄를 입증하는 직접 증거로써 상당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계속적인 수사에 역량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31일날 김포의 아파트에서 분명히 시신의 일부로 보이는 것을 분리수거하는 모습이 일단 찍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분명히 일부분은 남아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계속적인. 사실은 14일날에도 지금 인천에서 라면 두 박스 상자가 또 새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국과수에 의뢰를 했고요. 15일날 발견된 40여 점의 뼈에 있어서도 DNA의 분석 가능성을 여전히 경찰에서는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서 김포에 있는 집 안에서도 혹시 피해자일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에 머리카락 여러 개를 수거했는데 이거는 감식이 안 된다는 결과를 받았다고요?

[이웅혁]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 펜션의 범죄 현장에서 있었던 머리카락과 김포에서 있었던 머리카락을 DNA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감정 불가다, 이런 판정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럴 수도 있나요?

[이웅혁]
아마 두 가지가 가능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일정한 인위적인 노력을 해서 분석 자체를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혹시 고유정이 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 수거된 머리카락이 상당 기간 오래된 제3자의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경과해서 DNA 분석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국과수에서는 판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앵커]
경찰이 유해 추정 물체를 수거한 시점을 보니까 오늘이 아니라 15일,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런데 3일 정도 간격을 두고 발표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최영일]
오늘 오후 5시 전에 속보로 나와서 저도 오늘 이제 확보한 것인지 알았는데 후속 기사들과 경찰의 발표를 향후에 보니 말씀하신 대로 15일에 이미 수거는 했고 사흘 후에 발표를 한 겁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물론 국과수의 감정은 2주 정도가 걸립니다. 앞으로 한 보름 가까이가 있어야 결과가 나올 텐데. 지난 5일에도 뼛조각으로 추정되는 것, 시신의 일부가 아닐까 하는 것을 수거해서 감정을 넘겼는데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동물의 뼈로 확인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이게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낫겠다라는 경찰의 시각이 반영된 것 아닌가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유족의 입장에서는 정말 희망을 걸었다가 그 심정을 차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과수에서 사전에 이거는 어느 정도 추정이 된다, 좀 미리 언질이 오기도 합니까?

[이웅혁]
이를테면 외관상의 모습으로 그 사람의 뼈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비공식적인 얘기는 분명히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최종적인 과학 감정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믿는, 이런 것은 조금 하나의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경찰의 입장에서는 직접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이런 정서적인 면도 있다고 보이고요.

물론 사람의 뼈인지 또는 동물의 뼈인지를 외관상 전문가는 어느 정도 판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섣불리 그런 언질을 줬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2주간 소요된다고 하기 때문에 감정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발견된 게 혹시나 유해의 일부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게 전부 발견된 것은 아니고. 지금 시신 유기한 날로부터 한 20일쯤 됐거든요.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 어느 정도로 확신해서 지켜봐야 할지요?

[이웅혁]
약 일주일 전쯤에서 해상 완도 부근의 한 양식장에서 어부께서 발견했다고 하는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충격적이라 그대로 다시 버렸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혹시 그 양식장 주변에서 있지 않는가,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아마 해양경찰과 제주경찰서에서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12차례 이상 해상 또는 수중 수색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발견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서 2주 전에 수중수색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적인 관심과 또 범죄 심각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원래는 경비정으로만 수색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수중수색을 다시 개시를 한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혹시 시신의 일부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분명히 CCTV에는 또 찍혔던 것 같습니다.

7분 동안 고유정이 여러 가지 봉투로 보이는 모습을 버리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아마 수중 속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육상에서는 이를테면 소각을 한 것이 김포와 인천 그 지역인데 상당 부분 한계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시신의 일부를 발견하게 되면 포상금 5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상당히 시신 발견에 대한 포상금을 내거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신의 일부를 찾기 위한 각고의 노력은 진행 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날짜가 이제 많이 지나기도 했고 날도 더워지고 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흔히 시신 없는 살인사건,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살인죄를 입증할 수가 없나요?

[이웅혁]
과거 판례를 비추어보면 물론 살인죄의 가장 핵심적인 직접 증거는 시신입니다. 그래서 과거 옛날 판례에 의하면 시신 없이는 살인죄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과학수사의 발전으로 인해서 시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간접 증거가 종합적으로 범행 사실을 입증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살인죄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육절기 살인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시신은 없었지만 그 육절기 안에 피해자의 DNA가 분명히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역시 살인죄로 인정이 되었고요. 또 다른 살인사건에 있어서도 CCTV에 시신으로 보이는 것을 이렇게 운반하는 모습이 있었고 혈흔도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간접 증거의 종합성으로 시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여러 가지 간접 증거는 넉넉하기 때문에 살인죄 입증에는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범행 전후 고유정의 행각이 계속해서 속속 알려지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고유정의 현 남편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범행 이후에 충북 청주로 돌아왔던 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해 줬어요.

[최영일]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신이라고 하는 주요한 증거물도 중요한 대목이지만 또 하나는 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는가가 국민적인 의혹입니다, 미스터리고요. 그런데 현 남편, 현 남편이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죠. 매체와 인터뷰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주에 있다가 28일날 자동차를 배에 싣고 완도에 내려서 장기간을 걸쳐서 김포에 들렀다가 청주로 돌아옵니다. 31일에 김포 아버지 집에서 청주,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남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남편은 제주에 있는 사흘 동안 연락이 안 돼서 실종 신고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했어요. 그런데 연락이 돼서 고유정이 전남편을 만났는데 나에게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현재 남편은 얼마나 분노가 끓어올랐겠습니까? 그래서 부인을 만나서 고유정과 병원에 가서 다친 손도 치료해 주고 이거 증거로 이제 고유정이 채택해 달라고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데이트도 하고 저녁 식사도 하고 노래방까지 갔는데 고유정은 당시에 매우 태연했다. 그래서 현 남편은 그 당시에는 이러한 살인사건의 경위를 몰랐던 것이죠. 연이어 보도되는 내용들을 공유해서 알면서 너무나 끔찍한 일이다라고 하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범행 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 22일에 제주에서 고유정을 만나서 평소와 다름없이 친구들과 식사를 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소름돋는다, 이 얘기도 지금 현 남편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범행 직후에는 사람들 만나기를 좀 피하고 숨어 있으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웅혁]
일반적으로 봐서는 평상시에 온전한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고유정의 반대적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보여줘야 의심도 안 받고 본인이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불안감도 해소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공감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바꿔 얘기하면 아픔을 느끼는 공감력이 없고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으로 보면 상당히 냉혈한이다, 이런 성격적 특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살인자에 비해서는 범죄 지능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한 것이고 그 계획을 완전히 이루는 데 마지막 방점으로서 아무런 일이 없는 일반적인 생활임을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완전범죄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인위적인 노력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앵커]
지금 현 남편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꺼내고 있지만 그 와중에 지금 경찰하고 진실공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최영일]
진실공방이 여러 건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우선 경찰은, 이건 의붓아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남편 살해 3개월 전에, 지난 3월 2일에 4살짜리, 그러니까 현 남편의 아들, 고유정에게는 의붓아들, 전처와 사이에서 난. 이 아이가 사망한 것이 뒤늦게 확인이 되면서 두 번째 경악을 줬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남편은 3월 2일 오전 10시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은 CPR을 했다, 심폐소생술을 자신의 아이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의 소견을 가지고 CPR의 흔적은 없다. CPR을 하는 경우에는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혹은 피하출혈이 보이는데 그런 정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경찰은 왜 심폐소생을 안 했다고 했을까, 나는 분명히 했는데 경찰이 이렇게 자신의 말을 자꾸 의심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현 남편이 베테랑 소방관이에요. 경력 10년차의.

[앵커]
응급구조전문가인 거죠.

[최영일]
그러니까 CPR은 당연히 할 수 있을 능력이 있고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데다가 먼저 신고를 해서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이 부모가 CPR 하고 있는 것을 봤다라고 일지에 적었어요. 이런 대목에 있어서는 경찰과의 진실공방이 있는데. 구급대원이 이렇게 일지에 적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지금 이제 청주상당경찰서의 형사과장이 내가 발표한 내용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또 심폐소생 문제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대목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경찰 쪽의 신빙성과 현 남편 진술의 신빙성이 엇갈리는 대목은 혼란을 좀 초래하고 있습니다.

[앵커]
현 남편은 지금 경찰의 부실수사 가능성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 쪽에서 현 남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근거는 뭔가요?

[이웅혁]
지금 말씀하신 가장 큰 원인인 것이죠. 즉 CPR을 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 생각이 되는데.

[앵커]
그러면 반드시 흔적이 남는 건가요?

[이웅혁]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이에 있어서는 조금만 외력을 강해도 상당 부분 예를 들면 시반이라든가 갈비뼈의 골절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다만 이제 지금 현 남편의 이야기대로 전문가라고 한다면 아이에 있어서는 외력을 그렇게 성인과 달리 사용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흔적이 안 남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 논박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경찰의 입장에서 하나의 근거로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는데 어쨌든 거짓 반응이 나왔다. 그 점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일부 시각에서는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거짓 반응이 오류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마는 경찰에서는 일단은 중요한 관련 질문에 거짓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면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입장으로 경찰은 보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현 남편과 의붓아들, 현 남편의 아들의 사망 사건을 짚어봤고요. 또 하나 정말 가슴 아픈 건 고유정과 피해자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아들입니다. 지금 엄마는 살인 피의자가 되고 아빠는 그 피해자가 된 상황인데요. 유족이 고유정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리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유족 법정대리인 : 친권자에게는 민법상 자녀 거소지정권과 징계권, 대리권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고유정과 같은 잔혹한 패륜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앵커]
통상 친권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친권을 박탈당하게 됩니까?

[이웅혁]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 보면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이를테면 아동에 대해서 학대를 하거나 성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청구를 하게 되면 친권이 박탈되는 것이 보통이고요. 그 이후의 경우 민법에 근거해서도 여러 가지 사회적 비행을 하는 경우, 도박에 빠져 있다든가 또는 기타 친권을 행사하는 데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즉 아동의 행복이라든가 권리에 의해서 그와 중대한 사안이 있다고 하면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를 해서 친권이 상실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항도 분명히 아이의 앞으로의 행복 추구권이라든가 아이의 정상적인 양육을 위해서는 친권을 박탈함이 타당하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해 봅니다.

[앵커]
지금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 이 부분이 아니라 지금 피해자의 재산 상속 문제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이웅혁]
또한 그런 것도 있죠. 결국 피해자, 과거의 남편이 상속할 수 있는 대상이 결국은 아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예금이라든가 뿐만이 아니고 지금 보험과 관련된 사망보험금이라든가.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전남편이 과학에 있어서 많은 공헌을 해서 특허권까지 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유형, 무형의 재산이 아들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고유정이 모든 재산상의 법률적인 행사를 대리할 수 있다고 본다면 결국은 이 무형, 유형의 재산이 고유정에게 넘어가는 가당치 않은 일이 생긴다, 그런 취지로 유족은 이 친권을 박탈해야 된다, 이런 가사 소송을 곧 제기할 상황에 있습니다.

[앵커]
가족을 잃은 슬픔도 감당하기 힘들 텐데 가족들에게 남겨진 숙제가 너무 많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웅혁 교수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