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수사 지시' 곽상도 의원 고소 사건 서울중앙지검 배당

'대통령 수사 지시' 곽상도 의원 고소 사건 서울중앙지검 배당

2019.06.18. 오후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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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 지시가 위법했다며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낸 고소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문 대통령은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 의원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곽 의원은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지휘할 근거 법령이 없고,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이 있다며 문 대통령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고소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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