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전당대회 방해' 민노총 간부 등 3명 영장 기각

'한국당 전당대회 방해' 민노총 간부 등 3명 영장 기각

2019.06.17. 오후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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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간부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피의자들이 현재 다투고 있고, 그 내용이 상당성이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증거인멸의 염려를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 피의자들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민주노총 부위원장 윤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 씨 등 3명은 지난 2월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앞에서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 의원 등을 제명하라며 시위를 벌여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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