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마약·YG 경찰유착 의혹...권익위 "공익제보자 실명 보도 위법"

비아이 마약·YG 경찰유착 의혹...권익위 "공익제보자 실명 보도 위법"

2019.06.14. 오후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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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마약·YG 경찰유착 의혹...권익위 "공익제보자 실명 보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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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YG 엔터테인먼트와 경찰의 마약 수사 유착 의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의 실명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익위는 14일 "비실명 대리신고를 한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유추해 보도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공개한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 13일 한 매체는 인권위에 이 사건을 비실명 대리신고로 공익 제보한 A 씨의 실명을 특정해 보도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비아이의 마약 혐의와 그 증거인 카톡 대화를 경찰에 전했다. 그러자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자신을 불러 불이익을 주겠다고 겁박하고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기도 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이후 경찰은 비아이의 마약 혐의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의 최초 보도로 신상이 공개되자 A 씨는 SNS를 통해 "제 이름이 이렇게 빨리 알려질지 몰랐다"라며 "이미 2016년 8월 LSD 투약과 대마초 사건, 2016년 10월 탑과 한 대마초 사건이 병합돼서 이미 죗값을 치르는 중이며, 저에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된다"라는 심경을 밝혔다.

A 씨를 대리해 권익위에 신고한 방정현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보자의 신상이 알려진 것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방 변호사는 A 씨의 실명을 무단으로 공개한 기자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사진 출처 = 비아이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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