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위헌' 공방전..."기업 통제" vs. "자유 침해 아냐"

최저임금 인상 '위헌' 공방전..."기업 통제" vs. "자유 침해 아냐"

2019.06.13. 오후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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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위헌인지를 두고 중소상공인협회와 정부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3일) 재작년과 지난해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중소상공인협회가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먼저 중소상공인협회 측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통제와 관리를 금지한 헌법 126조에 위배 된다며, 기업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해 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를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이에 맞서 임금이 늘면서 기업 경영 부담이 커지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향상과 소득 분배를 추구했기 때문에 헌법상 최소 침해의 원칙을 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여파에 대해서 고용부 측 참고인은 경제적 악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지만,

협회 측 참고인은 영세 기업들의 낮은 생산성을 무시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적 약자들이 일할 기회를 잃었다고 맞서면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헌재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재판관 전체회의를 거쳐 조만간 최종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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