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강화...소급 지원 중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강화...소급 지원 중단

2019.06.12. 오후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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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부터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일부 사업장에서 지원금만 받고 일자리를 줄이는 사례가 잇따르자 자금 지원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자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달 말까지 1조 원이 넘게 지원됐습니다.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노동자 한 사람에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데, 대신 사업주는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1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은 일자리를 줄여도 사실상 별다른 제약 없이 정부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하반기부터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0인 미만의 사업장도 일자리를 줄이면 매출액 감소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일자리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계속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또 자금을 신청하는 때를 기준으로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은 중단됩니다.

[조정숙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팀장 : 예산 누수 없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하반기에 제도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일자리를 줄이면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또 내년에 신고한 보수 총액이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해 월평균 231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환수합니다.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점검 대상도 지난해 400곳에서 1,600곳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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