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항소심, 결심공판 연기...MB 측 "피의사실 공표" 반발

MB 항소심, 결심공판 연기...MB 측 "피의사실 공표" 반발

2019.06.12. 오후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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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 측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뇌물을 추가로 받은 정황이 있다는 검찰 측 의혹 제기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 주로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모레(14일) 열리는 쟁점별 변론 기일에 검찰이 주장하는 추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변호인 측 반대 의견도 듣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심리가 잡힌 만큼 오는 17일로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취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 측은 검찰의 의혹 제기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 등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졌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에 이 전 대통령이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최소 수십억 원 더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제보와 근거자료를 넘겨받았고, 이를 근거로 추가된 뇌물 액수에 대해 심리하기 위해 재판을 몇 차례 더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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