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 피의자 수갑·포승줄 없이 조사' 확대 실시

검찰, '구속 피의자 수갑·포승줄 없이 조사' 확대 실시

2019.06.10. 오전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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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사범이 아닌 구속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을 차거나 포승줄로 묶지 않는 인권보호지침이 확대 실시됩니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전국 26개 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호장비 관련 인권보호지침을 올해 안에 전국 65개 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마련된 새 지침은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이나 포승줄로 결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살인이나 강간,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혐의자이거나 현저하게 폭력적인 언행을 보이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결박해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전국 17개 청에서 시범 실시한 결과 피의자들의 방어권 행사를 비롯한 인권보호 증진에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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