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영아 사망' 부모, 구속영장 발부

'7개월 영아 사망' 부모, 구속영장 발부

2019.06.07. 오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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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영아 사망' 부모,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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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된 딸을 집 안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가 오늘(7일)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아이 아버지 21살 A 씨와 어머니 18살 B 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엿새간 딸을 집에 내버려 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부부는 지난달 30일 마트에 다녀 왔더니 집에 놔두고 갔던 아기 몸에 반려견에 할퀸 상처가 생겼고, 다음날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파트 CCTV를 통해 부부가 아이를 방치한 것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한 뒤 어제(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양육문제 등으로 평소 다툼이 많았고, 아이는 서로가 돌볼 것으로 생각해 집을 나갔다고 실토했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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