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측 "동생 무죄? 재판부만 다르게 본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측 "동생 무죄? 재판부만 다르게 본다"

2019.06.04. 오후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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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측이 1심 선고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김호인 변호사는 이날 내려진 1심 선고에 대해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 참담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성수(30)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또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동생 A씨(28)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결과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 선고까지는 사실상 어렵다고 봤지만, 실질적 최고 선고형인 무기징역은 내려져야 하지 않나 생각했다"라며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듯한 모습 등을 언급하며 양형 감경 요소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유사한 하급심 판결례와 양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순간의 격분으로 계획적으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다. 얼굴만 80차례 찔렀다. 이전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지 의문이다"라며 선고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김 변호사는 A씨의 무죄 선고에 대해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행동을 '말리는 행위'로 보는 게 부합한다고 했다. 도대체 누구의 경험칙인지 모르겠다"면서 "법은 상식이다. 온 국민이 CCTV 영상을 봤고 모두가 살인죄를 도왔다고 했다. 인민재판을 하자는 게 아닌데 모두가 같은 시각으로 보는 것을 재판부만 다르게 본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잔혹함과 계획성 등을 들며 재판부에 김씨에 대해서는 사형을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살인 공범'이라는 논란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의 국민들의 동의를 받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A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파장이 예상된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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