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동생은 무죄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동생은 무죄

2019.06.04.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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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출소 뒤 10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성수의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폭력 성향을 보이는 상황에서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성수의 심신 미약 주장과 관련해선 폭력과 불안에 시달린 성장 과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런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껏 무기징역을 선고한 다른 사건에 비해 김성수 범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을 비교해봤을 때도 무기징역이 과하다고 판단해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생에게는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잔혹하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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