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1심 징역 30년

속보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1심 징역 30년

2019.06.04. 오전 10:4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저지른 김성수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출소 뒤 10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잔혹하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동생은 이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성수가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도 반성하지 않아 사회에서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동생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