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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의 구속 여부가 다음 주에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 달 4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소속 이 모 부사장과 안 모 부사장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안 부사장 등은 금융감독원 감리 직후인 지난해 5월 5일 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논의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김 대표가 회의에 참석한 경위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증거인멸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인 정현호 사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 달 4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소속 이 모 부사장과 안 모 부사장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안 부사장 등은 금융감독원 감리 직후인 지난해 5월 5일 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논의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김 대표가 회의에 참석한 경위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증거인멸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인 정현호 사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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