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 소수자 집회 금지 신청' 기각..."표현·집회 자유 보장"

법원,' 성 소수자 집회 금지 신청' 기각..."표현·집회 자유 보장"

2019.05.30. 오후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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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 집회인 서울퀴어퍼레이드를 금지해달라며 보수·종교단체가 법원에 낸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보수·종교단체 등이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기각 이유로 들었습니다.

앞서 보수단체 측은 퀴어퍼레이드가 예정된 다음 달 1일 서울광장 반경 5백m 안 집회를 금지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출입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라는 요구 역시 집회에서 아동·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이뤄질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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