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CCTV, 의심은 가는데...성폭행 미수 적용 힘들 듯

신림동 CCTV, 의심은 가는데...성폭행 미수 적용 힘들 듯

2019.05.30. 오전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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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신림동 무단 침입'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행 미수가 아닌 주거 침입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과 달리 CCTV 영상만으로는 성폭행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신림동 무단 침입 사건'.

30살 조 모 씨는 술에 취한 채 피해 여성의 집 안에 들어가려다 실패했습니다.

조 씨는 이튿날 자신의 집 앞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힌 뒤 붙잡혔습니다.

조 씨에게는 성폭행 미수가 아닌 주거 침입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CCTV 영상에 성폭행의 성립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 : 동영상도 봤는데, 문 두들기고 벨 누르고 그거밖에 없는데, 강간미수는, 강간이라는 게 뭐예요. 폭행 협박으로…폭행 협박 전혀 없었는데요.]

영상을 본 시민들은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김유정 / 서울 연희동 :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면 사람이 집에 없을 때 몰래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려고 했을 텐데 바로 집에 따라가서 들어가려 했잖아요.]

여성들이 느낄 불안감을 생각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이세리 / 서울 북아현동 : 그 남성분한테 조금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마음 편히 집에 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지원 / 서울 연희동 : (여성) 혼자 산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일이 아닌데, 혼자 사는 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 자체가 좀 아니지 않나…]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조 씨의 범행이 성폭행 미수에 해당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론과 달리 조 씨에게 성범죄 관련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신진희 / 성폭력 국선 전담 변호사 : (성폭행에 대해) 충분히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이 이해가 되는데, 공감도 되는데 실제 강간 행위에 가장 밀접한 실행 행위가 현재로써는 나타나지 않은 거죠.]

주거 침입 죄의 법정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이마저도 조 씨가 자수했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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