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전문가 “강하게 처벌해봤자 집행유예”

신림동 강간미수, 전문가 “강하게 처벌해봤자 집행유예”

2019.05.29. 오후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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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5월 29일 (수요일)
■ 대담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신림동 강간미수, 전문가 “강하게 처벌해봤자 집행유예”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서울 신림동에서 한 남성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을 시도하는 CCTV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경찰이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였는데요. 왜 강간 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건지 전문가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승재현)>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입니다.

◇ 이동형> 다들 영상을 보셨을 텐데,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이 내려서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그 순간 바로 따라들어가더라고요. 남성이.

◆ 승재현> 그렇죠.

◇ 이동형> 정말 1초? 1초만 늦었어도 큰일 날 위험에 처했을 상황이 됐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 승재현>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1인 가구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큰 경계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예방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요. 지금 그 영상을 보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고, 정말 앵커님 말씀대로 1초라도 늦었다면, 그래서 단 둘만 있는 상황을 상상해보면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고, 경악할 만한 상황이었고, 사실 이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해 피의자는 부인하고 있지만, 뒤에 있는 범죄가 혹시 자칫하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집 밖에서부터 계속 따라왔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 승재현> 언론에 나와 있는 진술을 들어보면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중에 모르는 여성을 뒤따라갔지만 성폭행의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진술하는데 사실 피의자의 행동을 보면 일정 시간, 일정 거리를 이 피해자를 따라가는 모습이 분명히 보이고, 또 사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그리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최후의 시점인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 순간 따라가서 집 문을 막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CCTV 영상으로 확인한다면, 충분히 합리적으로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즉 성범죄의 의도가 없다는 말보다는 증거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동은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동형> 닫힌 문 앞에서도 한참을 문을 열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 승재현> 네. 노크도 하고, 자물쇠를 여는 행동도 보이는데,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 당연히 돌아갔어야 하는데, 뒤에 있는 후의 정황이라는 것을 보면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게 문제가 지금 경찰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는데, 왜 강간미수 혐의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 승재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공분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법이라는 게 죄형법정주의라는 게 있어서 그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을 강간죄라고 하는데, 사실 조금 더 강력한 범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특수강도강간죄라고 해서 주거침입을 범한 자가 강간으로 나아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굉장히 가중처벌할 수 있는데요. 분명히 이 피의자는 주거침입한 부분이 명확하거든요. 건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과연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 그 강간죄에서 판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피해 여성에게 폭행과 협박을 해서 이 피해 여성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지만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게 기존에 쌓여왔던 판례고, 그 판례가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피해 여성이 안에 들어가서 가해 남성이 더 이상 피해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폭행·협박을 한 것이 CCTV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강간죄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조금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특정 연예인이 동영상을 몰래 찍은 것을 뿌리겠다고 하는 협박에 대해서도 단순 협박죄가 아니라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협박죄를 더 가중처벌해야 하는 거고, 본 사항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특정 목적, 성폭력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갔다면, 그 주거에 들어가는 목적을 전제로 더 가중처벌하는 죄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즉 죄질에 합당한 형을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 현재 있는 법으로는 방법이 없고, 새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 말씀이네요?

◆ 승재현> 그렇죠. 지금 있는 법으로는 주거침입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 이동형> 그러면 벌금 정도 나오겠네요?

◆ 승재현> 그렇죠. 벌금이나 정말 강하게 처벌해봤자 집행유예 정도밖에 될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 이동형> 그런데 문제는 이 남성이 그렇게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정도 내고 나서 이런 행동을 멈출 것인가. 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승재현>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이게 국민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3월에 서초구에서 똑같은 사례가 하나 발생했는데, 주거침입을 하고, 여기서는 이미 들어가요. 들어가서 피해 여성에게 강제 추행을, 신체의 일정 부위를 만지고 나오는데, 이때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해 남성을 피해 여성과 격리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구속을 하는 건데, 지금 구속영장이 단순히 주거침입만으로는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속영장 발부 조건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재범의 위험성과 주요 청구인, 즉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할 우려가 있으면 그게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되어 있거든요. 단순히 주거가 일정하다, 증거인멸이 없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가 아니라 분명히 이런 위해의 우려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면, 이 부분을 사법 당국과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해서 다시금 피해 여성이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딸을 키운다면 정말 밤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정말 무서운 경험이었을 건데, 이런 피해자의 마음을 생각하셔서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참작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이동형> 위원님, 아까 초반에 언급했듯이 이런 범죄를 막을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 승재현> 사실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이미 너무 많이 발표를 했어요. 사실 ‘안심이 앱’이라고 해서 112 신고 없이 앱만으로 될 수 있게 만들고, 여성 안심 귀가 스카우트제를 만들고,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한 디자인도 많이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들을 강력하게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피셔서 진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살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경찰의 방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현재 범죄를 진압하고, 진압하기 위해서 신속성과 효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구대로 편제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파출소라는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파출소도 만들고, 1인 가구가 많은 경우에 파출소보다 조금 더 세분화된 지역 경찰의 방범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불특정하게 방범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래서 국민들이 체험적으로 이런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이동형> 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승재현>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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