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범죄 택시기사, 집행유예 끝나도 면허취소 가능"

대법 "성범죄 택시기사, 집행유예 끝나도 면허취소 가능"

2019.05.24. 오전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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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택시기사에 대해 집행유예가 끝난 뒤에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최근 이 모 씨가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천 계양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특정 강력범죄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20년 동안 재범 위험성 등이 있다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더라도 성범죄 등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실만으로도 자격 취소 요건이며, 행정청이 처분할 당시 형 집행 기간 중일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4월쯤 경기도 가평에서 강간치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계양구청이 지난 2017년 9월 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자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형 선고가 효력을 잃었는데 부당한 처분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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