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前 교무부장 1심 징역 3년 6개월...법원 "문제 유출 넉넉히 인정"

숙명여고 前 교무부장 1심 징역 3년 6개월...법원 "문제 유출 넉넉히 인정"

2019.05.23. 오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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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둥이 딸들에게 학교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문제와 정답을 딸들에게 미리 유출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업무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A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내내 혐의를 부인해왔는데요.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군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전에 문제와 정답을 유출하고 딸들이 이 정답을 참고해 실제 실력과 다르게 성적이 대폭 향상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 범행으로 숙명여고가 받은 업무방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고교 정기고사 성적과 관련해 숙명여고뿐 아니라 다른 학교까지도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A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증거를 인멸하는 행동을 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 교무부장 A 씨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딸들에게 5차례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문제와 답안을 알려줘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는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에 전교 50등 밖이었다가 2학년 1학기에는 자연계 1등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딸들이 노력으로 얻은 성적일 뿐이라며 끝까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두 딸 역시 오로지 공부를 열심히 해 실력으로 1등 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정기고사 서류에 대한 결재권을 갖고 있고, 시험지를 보관하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아는 만큼 시험지를 확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또 정기고사 시작을 코앞에 두고 A 씨가 혼자 출근하거나, 두 딸이 정정되기 전의 오답을 똑같이 기재한 점, 시험지에 풀이과정이 없는 점 등 의심스러운 정황도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 공판에서 A 씨가 교육 분야의 공정함에 대한 믿음을 져버렸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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