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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정태원 /변호사, 이호선 / 숭실사이버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아들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지 정리를 해 보죠.
[정태원]
일단 사망의 경위에 관해서는 아들의 진술밖에 안 나오고 있는데요. 아들의 주장에 의하면 지난 12월 중순경에 막걸리를 마시고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가 얼굴을 두어 차례 때렸더니 아버지가 그 피를 닦으러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졌다. 그리고 거기서 죽었다. 그뿐이고 자기가 아버지를 살해한 바는 없다. 그래서 자기는 같은 집에 있는 다른 화장실만 써왔고 아버지에 관해서는 무서워서 신고도 안 하고 그대로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아버지와 말다툼이 있었고 아버지를 때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버지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쓰러져서 의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시신을 무려 5개월 동안 집안에 같이 놔둔 상태거든요. 이게 더 충격적인 것 같아요.
[이호선]
이게 지금 시신이 5개월간 방치가 됐었고 악취 때문에 발견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아들이 있게 했던 건 뭐냐 하면 나는 무서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뭐가 무서웠을까. 첫 번째로는 아마 이 살인을 했다는 것 자체에 놀라기도 하고 무서웠을 수 있고요, 본인 스스로가.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일이 발각됐을 때 이후에 나의 삶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본인이 이 사건 이후에 5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면 처음에는 무서웠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라는 건 아무리 극도의 감각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상황이 감각적으로 무뎌지는 둔화 현상을 겪게 되는데 이 둔화와 관련해서 아마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검색도 했을 겁니다. 완전범죄를 꿈꿨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법적으로 나는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여러 과정을 아마 살펴봤을 거예요, 20대 중반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건 두려움을 넘어서서 감각이 아예 무뎌졌다는 거로 저는 보이고요.
발각된 이후에 설득이 됐고 그 사이에 여러 진술을 볼 때에는 아들이 처음부터 의도했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5개월간의 방치라는 건 사실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죠.
[앵커]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 보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를 때린 사실은 인정을 하는데 그게 직접적인 사인으로 숨지게 됐는지 그 부분이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태원]
일단 부검을 해봐야 될 것으로 아는데 우선 드러난 건 갈비뼈가 부러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갈비뼈 부러진 것이 아들의 말대로 넘어져서 부러진 것인지 아니면 아들의 폭력에 의한 것인지를 우선 밝혀야 될 걸로 보이고요. 지금 한 5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거의 시신이 미라 비슷하게 변한 걸로는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내면 아들의 진술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들 주장이 앞뒤가 안 맞거든요.
[앵커]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정태원]
같이 이야기를 하다 때렸더니 아버지가 그냥 화장실에 피를 닦으러 갔다든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앵커]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정태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걸 발견했으면 구급차를 부르든지 뭔가 조치를 했을 텐데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앞뒤가 안 맞고 아마도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얼굴만 몇 대 쳤을 뿐이다. 그래서 책임이 없다는 걸 주장하기 위한 걸로 보이고 여러 가지 정황상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결국 부검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5개월 동안 아버지 시신을 그대로 방치했는데 악취가 나서 물론 발각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드러나고 된 건가요?
[정태원]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화장실이 그 집에 2개가 있는데 아버지는 저쪽에 쓰러져서 썩어가고 있는 거고 본인은 이쪽 화장실을 썼는데 집주인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래서 그 집의 계약명의자가 작은아버지랍니다. 돌아가신 분의 동생이죠.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이 와서 보니 저쪽 화장실에 자기 형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고 조카보고 네가 경찰에 신고를 해라 그래서 경찰에 신고가 됐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만약에 작은아버지가 이 집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5개월이 넘게 더 긴 시간 동안 시신을 방치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호선]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지난 5개월 동안에도 누구도 오지 않았던 거예요. 이 집에는 부부와 아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만 있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아버지도 아들도 둘 다 무직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5개월 동안 지금까지 그 시신이 방치되고 냄새가 나서야 그 악취를 통해서 발견이 됐을 때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건데 그렇다면 향후 아버지도 계속 무직이고 관계가 없었고 아들도 무직인 상태에서 관계가 없다면 아마 누구도 발걸음 하지 않을 가능성이 앞으로도 있었을 것이고 5개월을 넘어 더 긴 시간, 아마 악취만 없었다면 냄새를 통해서 사람이 찾아왔을 뿐이지 냄새마저 없었다면 그 이후로도 저는 사람의 발길은 닿지 않았을 것이다, 발견이 훨씬 더 늦어졌을 것이다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당시에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을 목격한 관계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관계자 : 신고 내용은 여기 사람이 죽어있다, 아버지가 누워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 : 아들이 신고는 했는데 생활비 대주고 있는 작은아버지가 상태 확인하고 네가 신고하라고 해서...]
[앵커]
작은아버지의 설득으로 아들이 직접 신고를 하게 됐는데 시신 상태를 본 경찰이 수상함을 느껴서 아들을 추궁을 했더니 아버지를 때린 사실을 인정했단 말이죠. 그러면 왜 때렸느냐. 물론 술을 마셨다고 하지만 왜 아버지를 때렸을까 이 부분이 의문이에요.
[정태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억이 안 날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경찰이 수사할 것은 부검 결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외력이 행사됐는지,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를 조사를 할 것이고요. 그것이 아들의 폭력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때렸느냐에 대해서 추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아마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두 사람이 다 직업이 없고 또 작은아버지가 생활비를 대줬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가족간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걸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때렸을 때 정말로 아버지가 죽도록,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고의를 가지고 때렸는지.
[앵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하게 때렸는지.
[정태원]
아니면 다치게만 할 생각으로 때렸는데 돌아가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죄명이 상해치사가 되고, 존속상해치사 또는 죽일 마음으로 했으면 존속살인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형도 달라지게 됩니다. 존속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고 존속상해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형도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아마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선]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들이 아버지를 가격했다고 진술을 했던 부분이 얼굴이에요. 얼굴을 두세 대라고 이야기했지만 장면을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건데 보통 얼굴을 때린다는 건 대단히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대등한 관계일 때 얼굴을 때리는 거고요. 더군다나 우발적인 사건이라기보다 제가 볼 때 아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두세 차례 때렸다? 이거는 그 이전에 사소한 폭력들이 반복된 게 이미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통 우리가 흔히 존속 가해나 혹은 존속살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로는 아들 자체가 망나니거나. 망나니 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런데 이번에는 정신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또 어렸을 때 학대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가족 간에 오랫동안 곪아 터질 만한 문제들이 상존해 있었고 이게 풀리지 않는 상태로 갔는데 이게 한 번에 알코올 문제로 폭발이 됐는지 이럴 수는 있는데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주제는, 이 사건은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해묵은 가족 간의 갈등, 특별히 둘 간에 끊임없이 갈등의 소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폭력적 사건도 아마 작고 크게 끊임없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왜 아들이 아버지를 폭력을 행사하게 됐는지, 아버지에게. 또 아버지의 실제 사망하게 된 원인이 뭔지 부검을 통해서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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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태원 /변호사, 이호선 / 숭실사이버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아들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지 정리를 해 보죠.
[정태원]
일단 사망의 경위에 관해서는 아들의 진술밖에 안 나오고 있는데요. 아들의 주장에 의하면 지난 12월 중순경에 막걸리를 마시고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가 얼굴을 두어 차례 때렸더니 아버지가 그 피를 닦으러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졌다. 그리고 거기서 죽었다. 그뿐이고 자기가 아버지를 살해한 바는 없다. 그래서 자기는 같은 집에 있는 다른 화장실만 써왔고 아버지에 관해서는 무서워서 신고도 안 하고 그대로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아버지와 말다툼이 있었고 아버지를 때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버지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쓰러져서 의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시신을 무려 5개월 동안 집안에 같이 놔둔 상태거든요. 이게 더 충격적인 것 같아요.
[이호선]
이게 지금 시신이 5개월간 방치가 됐었고 악취 때문에 발견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아들이 있게 했던 건 뭐냐 하면 나는 무서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뭐가 무서웠을까. 첫 번째로는 아마 이 살인을 했다는 것 자체에 놀라기도 하고 무서웠을 수 있고요, 본인 스스로가.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일이 발각됐을 때 이후에 나의 삶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본인이 이 사건 이후에 5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면 처음에는 무서웠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라는 건 아무리 극도의 감각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상황이 감각적으로 무뎌지는 둔화 현상을 겪게 되는데 이 둔화와 관련해서 아마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검색도 했을 겁니다. 완전범죄를 꿈꿨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법적으로 나는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여러 과정을 아마 살펴봤을 거예요, 20대 중반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건 두려움을 넘어서서 감각이 아예 무뎌졌다는 거로 저는 보이고요.
발각된 이후에 설득이 됐고 그 사이에 여러 진술을 볼 때에는 아들이 처음부터 의도했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5개월간의 방치라는 건 사실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죠.
[앵커]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 보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를 때린 사실은 인정을 하는데 그게 직접적인 사인으로 숨지게 됐는지 그 부분이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태원]
일단 부검을 해봐야 될 것으로 아는데 우선 드러난 건 갈비뼈가 부러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갈비뼈 부러진 것이 아들의 말대로 넘어져서 부러진 것인지 아니면 아들의 폭력에 의한 것인지를 우선 밝혀야 될 걸로 보이고요. 지금 한 5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거의 시신이 미라 비슷하게 변한 걸로는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내면 아들의 진술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들 주장이 앞뒤가 안 맞거든요.
[앵커]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정태원]
같이 이야기를 하다 때렸더니 아버지가 그냥 화장실에 피를 닦으러 갔다든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앵커]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정태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걸 발견했으면 구급차를 부르든지 뭔가 조치를 했을 텐데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앞뒤가 안 맞고 아마도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얼굴만 몇 대 쳤을 뿐이다. 그래서 책임이 없다는 걸 주장하기 위한 걸로 보이고 여러 가지 정황상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결국 부검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5개월 동안 아버지 시신을 그대로 방치했는데 악취가 나서 물론 발각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드러나고 된 건가요?
[정태원]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화장실이 그 집에 2개가 있는데 아버지는 저쪽에 쓰러져서 썩어가고 있는 거고 본인은 이쪽 화장실을 썼는데 집주인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래서 그 집의 계약명의자가 작은아버지랍니다. 돌아가신 분의 동생이죠.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이 와서 보니 저쪽 화장실에 자기 형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고 조카보고 네가 경찰에 신고를 해라 그래서 경찰에 신고가 됐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만약에 작은아버지가 이 집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5개월이 넘게 더 긴 시간 동안 시신을 방치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호선]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지난 5개월 동안에도 누구도 오지 않았던 거예요. 이 집에는 부부와 아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만 있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아버지도 아들도 둘 다 무직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5개월 동안 지금까지 그 시신이 방치되고 냄새가 나서야 그 악취를 통해서 발견이 됐을 때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건데 그렇다면 향후 아버지도 계속 무직이고 관계가 없었고 아들도 무직인 상태에서 관계가 없다면 아마 누구도 발걸음 하지 않을 가능성이 앞으로도 있었을 것이고 5개월을 넘어 더 긴 시간, 아마 악취만 없었다면 냄새를 통해서 사람이 찾아왔을 뿐이지 냄새마저 없었다면 그 이후로도 저는 사람의 발길은 닿지 않았을 것이다, 발견이 훨씬 더 늦어졌을 것이다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당시에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을 목격한 관계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관계자 : 신고 내용은 여기 사람이 죽어있다, 아버지가 누워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 : 아들이 신고는 했는데 생활비 대주고 있는 작은아버지가 상태 확인하고 네가 신고하라고 해서...]
[앵커]
작은아버지의 설득으로 아들이 직접 신고를 하게 됐는데 시신 상태를 본 경찰이 수상함을 느껴서 아들을 추궁을 했더니 아버지를 때린 사실을 인정했단 말이죠. 그러면 왜 때렸느냐. 물론 술을 마셨다고 하지만 왜 아버지를 때렸을까 이 부분이 의문이에요.
[정태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억이 안 날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경찰이 수사할 것은 부검 결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외력이 행사됐는지,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를 조사를 할 것이고요. 그것이 아들의 폭력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때렸느냐에 대해서 추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아마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두 사람이 다 직업이 없고 또 작은아버지가 생활비를 대줬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가족간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걸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때렸을 때 정말로 아버지가 죽도록,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고의를 가지고 때렸는지.
[앵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하게 때렸는지.
[정태원]
아니면 다치게만 할 생각으로 때렸는데 돌아가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죄명이 상해치사가 되고, 존속상해치사 또는 죽일 마음으로 했으면 존속살인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형도 달라지게 됩니다. 존속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고 존속상해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형도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아마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선]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들이 아버지를 가격했다고 진술을 했던 부분이 얼굴이에요. 얼굴을 두세 대라고 이야기했지만 장면을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건데 보통 얼굴을 때린다는 건 대단히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대등한 관계일 때 얼굴을 때리는 거고요. 더군다나 우발적인 사건이라기보다 제가 볼 때 아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두세 차례 때렸다? 이거는 그 이전에 사소한 폭력들이 반복된 게 이미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통 우리가 흔히 존속 가해나 혹은 존속살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로는 아들 자체가 망나니거나. 망나니 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런데 이번에는 정신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또 어렸을 때 학대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가족 간에 오랫동안 곪아 터질 만한 문제들이 상존해 있었고 이게 풀리지 않는 상태로 갔는데 이게 한 번에 알코올 문제로 폭발이 됐는지 이럴 수는 있는데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주제는, 이 사건은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해묵은 가족 간의 갈등, 특별히 둘 간에 끊임없이 갈등의 소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폭력적 사건도 아마 작고 크게 끊임없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왜 아들이 아버지를 폭력을 행사하게 됐는지, 아버지에게. 또 아버지의 실제 사망하게 된 원인이 뭔지 부검을 통해서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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