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MI] 정부가 비준 절차에 착수한 ILO 핵심협약...어떤 내용?

[뉴스TMI] 정부가 비준 절차에 착수한 ILO 핵심협약...어떤 내용?

2019.05.22. 오후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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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ILO 핵심 협약 일부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뉴스 TMI에선, ILO 핵심 협약은 무엇이고 또, 왜 유럽연합 압박과 우리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석원 앵커, ILO 핵심 협약의 주요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ILO, 국제노동기구는 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9년, 세계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생활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 전문기구입니다.

ILO는 주제별로 노동권의 적용 범위, 권리의 내용, 이행 방식을 포함한 사항들을 만들어 법령의 형태인 협약으로 만들고, 각 회원국이 이를 비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ILO 협약은 무려 200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4개 분야, 8개를 추린 것을 'ILO 핵심 협약'이라고 합니다.

핵심 협약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균등 대우라는 4개의 큰 틀에서 세부적으로는 8개로 분류되어 있죠.

1991년 ILO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이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두 가지, 그리고 '강제노동 금지' 관련 협약 두 가지, 모두 4가지의 협약은 비준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비준하지 않은 이 4가지의 협약 중 3가지 협약의 비준을 약속했는데요.

일단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협약은 모두 비준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든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고,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금지한다는 협약입니다.

'강제 노동 금지' 관련 협약 중 한 가지는 제외했는데요.

이번에 제외된 105호의 경우, 노조의 정치적 견해 표명 제재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집시법 등 관련법과 충돌 우려가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EU FTA 규정상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과 법률개정안을 동시에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재 여야 대치상황과 내년 총선 일정 등으로 기한 내 국회 통과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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