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오늘 영장심사...잠시 뒤 법원 도착할 듯

김학의 오늘 영장심사...잠시 뒤 법원 도착할 듯

2019.05.16. 오전 09:0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뇌물과 성 접대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 전 차관은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잠시 뒤 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오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영장 심사, 언제 시작합니까?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19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김 전 차관은 잠시 뒤, 예정시간보다 한 시간 정도 빠른 9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취재진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를 피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은 어젯밤 늦게까지 오늘 영장 심사에 출석할지를 두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신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직접 법정 나와 발언 기회를 얻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영장심사에 검찰 측에서는 뇌물 수사팀 검사 2명이, 김 전 차관 측에서는 김정세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이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다툴 예정입니다.

오늘 심문이 끝나면 김 전 차관은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앵커]
김 전 차관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1억7천만 원대 뇌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수차례 성 접대를 받고, 고가의 그림과 현금을 챙긴 것만 3천만 원이 넘습니다.

또 성 접대 여성을 입막음하려고 윤 씨가 이 여성을 상대로 제기했던 1억 원대 소송을 포기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밖에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이후 수년 동안, 또 다른 사업가 최 모 씨에게서 차명 전화와 4천만 원 가까운 용돈을 받은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4년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었는데요.

재수사에 나선 검찰 수사단은 일단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성 접대 혐의부터 적용하고, 강간치상 등 성범죄 혐의를 추가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구속 여부를 가를 주요 쟁점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보통 구속 사유로는 얼마나 혐의가 소명되는지, 또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가 고려 사항입니다.

먼저, 김 전 차관이 윤 씨와 사업가 최 씨로부터 받은 금품과 향응의 대가성, 직무 연관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검찰은 두 사업가가 모두 검찰 수사를 받은 점이 있었던 만큼, 고위 검찰 간부였던 김 전 차관의 직무 연관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큰 뇌물 액수를 차지하는 '제 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되느냐는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권유로 윤 씨가 1억 원대 소송을 포기하면서, 상대방이었던 성 접대 여성이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윤 씨가 이 여성을 상대로 청구한 1억 원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인정될지도 관건입니다.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를 앞두고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점이나, 윤중천 씨 등 다른 사업가를 접촉하려 했던 정황은 불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두 차례 조사에서 윤 씨를 모른다며 기본적인 사실 관계마저 부인한 점을 토대로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잠시 뒤 출석하게 될 김 전 차관이 오늘 법원의 영장 심사에서는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