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징역 7년 구형..."아이들 인성까지 파괴"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징역 7년 구형..."아이들 인성까지 파괴"

2019.05.15.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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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숙명여고 시험 유출 의혹으로 기소된 전직 교무부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많은 얘기들이 오고갔고 그때 당시에도 떠들썩하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혐의를 짚어보죠.

[김광삼]
일단 숙명여고 아버지가 교육부장이고, 그러니까 피고인이 교육부장이고 쌍둥이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1학기에서 59등, 100등을 했는데 갑자기 문이과 합쳐서 1등으로 성적이 올라가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수사를 해서 교무부장에 대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인 자체는 굉장히 범행을 다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딸들도 이거는 실력이어서, 열심히 해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교과 과정의 충실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구형 7년이면 이게 사실은 성적과 관련해서 업무방해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의 성적 관련해서 업무방해를 한 건데 업무방해는 징역이 최고 5년입니다.

그런데 경합범이라고 해서 여러 개,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5번이 있었기 때문에 가중하면 7년까지도 갈 수 있는데 7년의 구형을 했다는 것은 아마 굉장히 구형을 중형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중형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는 이건 교육과 관련된 거잖아요.

교육과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에 방점이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반성을 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건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

그래서 구형이 상당히 높게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물론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검찰이 구형을 한 것입니다마는 사실 시험지 유출이라든지 성적 조작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을 때, 이런 사건들이 불거졌을 때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형을 구형한 것 같아요.

[염건웅]
교무부장이었던 쌍둥이 아버지. 이분이 사실계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라는 것을 죄질을 안 좋게 본 것 같아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특히 이분이 마지막에 최후 진술했던 내용들을 보면, 교무부장이라는 분이. 저희 가족은 물질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 이 사건으로. 그리고 딸들은 퇴학을 당했고 나는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 결과에 따라서 나의 파면 여부도 결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살면서 가정에서 성실을 항상 강조해왔다.

그리고 노력 없는 실적의 무가치함을 이야기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교무부장인 분이 이 내용들을 다 조작해서 자신의 딸들이 성적이 상승해서 어떤 가치를, 자신들이 불법적 가치를 얻었다고 봤을 때는 지금 자신이 마지막 최후진술했던 것들이 모두 다 배치되는 말들이라는 거죠.

자신은 성실하게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내 개인과 가족은 피해를 봤다라고 최후진술을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사실 여기 직접증거는 나온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정황증거상 여러 가지 나왔죠. 딸들이 사실은 1학년 1학기 때 전교 59등을 했었고요. 또 1명은 121등을 기록했는데 다음에 학기에 전교 2등과 5등을 했고요.

또 2학년 1학기 때는 각각 문과와 이과에서 1등을 했었거든요. 여기에 강남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오를 수 있겠죠.

그것도 가능한 얘기이기는 한데 이게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부분도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교무부장인 사람이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시험지를 빼돌렸던 그런 증거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쌍둥이들에 대해서 또 핵심적인 증거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쌍둥이들의 휴대전화 메모장을 봤더니 영어 서술형 문제 정답과 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정답이 적혔던 메모와 빈 시험지 등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것인데 핵심적으로는 그게 또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씩 고쳐졌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답이 몇 번씩 고쳐졌었던 시험지를 유출해서 빼서 보여줬다가 결국은 최종 정답인 답안을 쓴 것이 아니라 예전에 틀렸던 정답들.

그러니까 유출했는데 결국은 바뀐 그 답안의 틀렸던 정답들을 여기 써냈다는 거죠, 쌍둥이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것도 분명하게 증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징역 7년을 구형한 그런 상태입니다.

[앵커]
검찰이 7년 구형을 하면서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아이들의 인성까지 파괴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혐의를 부인을 하다가도 뭔가 증거를 내밀면 인정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일까요?

[김광삼]
그렇죠. 일단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이 정말 억울하거나 아니면 이 정도의 증거.

그러니까 내가 시험문제를 유출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본인의 쌍둥이 두 자녀는 기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받으면 자기만 처벌받기 때문에 나는 나의 명예를 지키겠다,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일반적인 시험 유출 사건과 다르게 유출 경로가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간접적인 정황적인 증거들만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부 다 합치면 유죄를 입증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정황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일단 갑자기 59등, 121등 했는데 문이과 합쳐서 1등 한다는 것부터가 의아심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보면 시험문제에서 암기장이 있는데 거기에 정답이 적혀 있었다는 거고 그 정답 자체가 시험을 실제로 보는 데 있어서도 원래는 오답이었고 나중에 수정을 했는데 그 오답을 그대로 적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유출된 정황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실제 시험봤을 때 성적이 좋았다고 하면 모의고사 똑같이 좋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모의고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보면 유출된 건 맞다. 물론 유출 경로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 과연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한데요. 오는 23일에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저희가 또 관련 소식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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