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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착불 택배를 보내 논란이 됐던 학생의 부모가 유튜브 채널 '보겸 TV'의 보겸(본명 김보겸씨)을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 12일 JTBC에 따르면 보겸에게 착불 택배를 보냈던 A 학생의 아버지는 "제가 택배비를 지불하고 택배 전체 개수 송장을 확인했더니 107개였다"라며 "보겸TV 측은 250개의 착불 택배비를 억울하게 피해 본 것처럼 악의적으로 영상을 올렸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또 그는 "반송 처리한 물건에 대해서 택배비를 다 지불했는데, 어떻게 그 택배들을 가지고 다시 방송을 찍을 수가 있냐. 미성년자인데 부모의 동의 없이 내용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A 학생 아버지의 말을 종합하면 착불 택배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방송에서처럼 250개가 아닌 107개였고 A씨가 미성년임에도 부모 동의 없이 해당 내용이 전부 방송에 나간 상황에서 개인 정보까지 노출이 됐다는 것이다.
앞서 보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착불 택배 250개 보낸X 고소하기로 결정했다"는 제목으로 A씨가 악의적으로 착불 택배에 쓰레기를 넣어 보내고 택배 무게 측정시 손가락을 올려 무게를 더 나오게 해 착불 택배비를 더 올리는 등의 악의적인 착불 택배를 총 250여개 보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이 방송에서 보겸은 착불 택배를 보낸 A씨의 사과 메일을 공개하면서 특정 지역이 공개되었으며, 또 A씨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나이와 목소리가 변조 없이 나갔다.
하지만 A씨 부모의 보겸 고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역과 나이만으로 개인 정보가 공개됐다고 할 수 없으며, 만약 250개가 아닌 107개의 택배라고 하더라도, 착불 택배 안에 쓰레기, 쓸모없는 물건 등을 보낸 행동 자체가 비난 받아야 하는 행동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A씨 부모 측은 '택배비를 다 물어줬다. 250개가 아닌 107개다 악의적인 방송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누리꾼들은 "택배비를 물어줬다고 죄가 없어지냐, 애초에 이런 상황을 왜 만드냐", "반성은 커녕 고소라니", "본인이 '250개 보낸 범인이다'라는 제목으로 보냈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보겸TV 측은 이에 대해 "착불 택배로 고통 받았고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정리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보겸 TV'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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