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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뇌물 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제 2차로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번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귀가하는 김 전 차관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김학의 / 前 법무부 차관 : (윤중천 씨 정말 모르십니까?) ……. (뇌물과 성 접대 의혹 모두 부인하시나요?) ……. (두 번째 조사인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 (한 마디만 해주시죠?)……. (윤중천 씨 진짜 모르세요?)]
[앵커]
윤중천 씨를 진짜 모르세요라고 기자들이 두 차례나 질문을 했는데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지훈]
아마 조사를 받아보고 조사단이 갖고 있는 패를 봤을 것 같아요. 보고 윤중천 모른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한 다음에 윤중천을 모른다고 한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윤 씨를 진짜 모르는지 아는지는 본인이 알겠죠. 아, 본인이 모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조사하는 과정...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조사도 마찬가지고 재판도 마찬가지고 했냐 안 했냐도 중요하지만 했다면 그에 합당하는 증거가 얼마큼 있느냐. 그 증거가 과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만큼의 증거가 되느냐, 그 부분인데. 그 정도가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윤중천 모른다, 그리고 성폭행 없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세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번 검찰조사에서 검찰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한 걸까요?
[이웅혁]
일단 새로운 공여자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윤중천 씨만 얘기하고 있는데. 윤중천 씨 이외에 제3자가 등장한 것을... 뇌물을 줬다. 즉 2009년 이후에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줬다. 그것을 수시로 줬고. 또 예를 들면 휴대폰도 대신 제공을 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관련된 밥값, 용돈을 줬다.
일단은 공소시효가 상당 부분 살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착안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공소시효와 관련돼서 예를 들면 1억 원 이상이 되게 되면 공소시효가 15년이 되는데 이 법률을 구성하기 위해서 제3자 뇌물공여에 대해서 착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부정한 청탁이 과연 윤중천 씨가 김 차관에게 했느냐, 이 부분을 증명을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이긴 합니다마는. 즉 1억 원 상당에 대한 금전을 사실상 자신을 고소한 이 모 여성과 관련돼서 이것을 무마하는 조건이 하나의 뇌물성이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현재 검찰에서는 구성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과연 지금 계속 부인하고 있는 마당에서 사실관계도 확정이 안 돼 있는데 법리까지 똑같이 정확하게 구성하는 데 과연 검찰이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혐의가 뇌물 수수 그리고 성범죄와 관련된 건데. 뇌물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확보가 됐다고 하지만 성범죄 부분은 좀 까다롭다는 생각이 드는 게 피해 여성이 자신이 아니다, 동영상에 등장한 여성이 자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박지훈]
문제가 좀 생겼죠. 성범죄 이전에도 2번 했습니다. 그럴 때도 사실 혐의가 없어서 불기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번에는 2013년도에 고소를 했던 여성이 본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새로운 진술을 확보해서 조사를 새로 시작했는데. 다시 동영상을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 내가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겁니다. 동영상 촬영시기 때 단발머리인데 단발머리가 지금 본인은 2008년 초에 단발머리로 잘랐다고 했는데 이 동영상 촬영 시점이 2007년 말, 시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만 이 진술의 신빙성이 좀 엇갈리게 돼서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옛날 10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단발 커트 시점, 이 부분을 가지고 모든 진술이 잘못됐다고 보긴 어렵고요. 약간 이 부분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진술은 못 믿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여성이 진술을 번복을 한 건데. 왜 번복을 했을까라는... 물론 시점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은 해 주셨지만 그래도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박지훈]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김학의 전 차관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다행스러운 부분이죠. 진술이 번복되면 그만큼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고의적인 측면에서 진술을 번복했을 수도 있고요.
본인이 착각을 해서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시점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이 시점을 내밀었을 때 여성이 내가 아닐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 성폭행 당할 때 여성이 본인이라는 그 진술은 믿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별장이라든가 거기서 있었던 행동들,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해서는 진술의 얘기를 믿을 수 있고 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지만 본인이 피해자다 하는 부분의 진술은 지금은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피해 여성의 진술 외에는 이 여성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이웅혁]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를 잘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2007년 12월에 찍힌 것은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주장은 2008년 3월경 영상. 그것은 나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특정 시점을 2007년 12월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2008년에 등장한 그 여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 과연 신빙성에 있어서 분명히 이런 의심을 가질 만합니다만 여전히 그 영상 자체에 어떤 인물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여성이 다른 관련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입증의 가능성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빙성에 있어서 온전한 것에 비해서는 흠을 갖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이 역시 공소시효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2007년 12월 21일경에 형사소송법이 바뀌어서 설령 특수강간이 인정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만 15년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역시 2007년 12월경이라고 한다면 역시 사건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여성이 주장하는 것은 2008년 3월이라고 한다면 결국 수사의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말씀처럼 성범죄라고 하는 것이 시기, 장소 그다음에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가 여부, 이 점인데. 지금 본인의 여러 가지 진술 번복한 것 이외에 윤중천 씨 등의 이야기에 의하면 일정한 금전적인 관계가 서로 엮여 있었기 때문에 과연 폭행, 협박을 당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돈을 매개로 해서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사의 하나의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일단 검찰은 이 여성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이 전부 사라진 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뇌물 수수 그리고 성범죄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뇌물 쪽은 밝혀내기가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뇌물과 관련해서는 앞서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어떤 공소시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박지훈]
검찰 수사단은 지금 공소시효와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뇌물죄가 3000만 원이 넘어가면 10년 이상이고요. 1억 원이 넘어가면 15년인데. 지금 2009년 정도 이후에 했을 수 있을 최 모 씨를 입건해서 뇌물을 받았던 부분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3000만 원이 넘어가야지 지금 살아 있을 수 있고요.
예전에 지금 제3자 뇌물죄 얘기를 하는 것은 1억 원 이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제3자 뇌물죄는 15년이 되기 때문에 윤중천이 어떻게 보면 이득을 보고 제3자 뇌물죄 그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15년이 되려면 1억 원이 넘어야 되고 이게 되게 중요하고 적용만 하면 좋은 범죄이긴 한데 문제는 청탁이 있어야 되고요.
제3자한테 공여가 되는데 구조가 독특합니다. 여성이 뇌물죄 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이득을 준 거라는 거죠, 여성한테.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김 전 차관 입장에서는 자신이 한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만약 두 사람 소송에 들어가버리면 고소가 성립되고 소송에 들어가면 본인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제3자한테 공여가 된 이득을 준 게 되기 때문에 법리 구성이 된다 그러면 15년짜리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사가 가능하고요. 만약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최 모 씨한테 받았던. 어쩌면 별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던 최 모 씨의 3000만 원짜리 이상, 이거만 입건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뇌물죄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또 어떤 부분에 주력해서 들여다봐야 될까요?
[이웅혁]
그러니까 이번에 구속영장을 극명간 청구한다고...
[앵커]
이르면 오늘 청구를 한다고 하니까요.
[이웅혁]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성범죄 관련된 얘기를 포함할지 이 부분도 애매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법원의 입장에서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등장한 인물이 4명 정도 되는데 일부 예를 들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성적 폭행으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서 강간치상의 혐의를 적용하게 되면 공소시효를 15년으로 늘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와 관련된 보도는 전혀 현재 안 나오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구속영장에 만약 성범죄 관련된 것은 특정하기보다는 하나의 뇌물의 수단으로써 뇌물죄에 부속되는 상황으로 적시될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마는 단독으로 성폭행에 관련된 것을 구속영장의 사유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요약을 하게 되면 일단 소명이 분명한 뇌물죄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구속영장에 범죄사실을 적시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박지훈]
법원 입장에서 여러 번 받는 부분들이거든요. 아, 검찰에서. 그래서 법원에서 어쩌면 최 모 씨 부분은 별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좋지 않게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다 특정해서 과연 최 모 씨 부분에서 3000이 넘는지 그리고 제3자 뇌물죄가 쟁점상, 법리상 이게 맞을 수 있을지, 1억이 넘긴 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볼 것 같은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법원에서는 꼼꼼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영장 발부는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영장 청구는 하더라도 발부까지 가능할지는 아직까지는 의문이 남는다. 알겠습니다. 구속영장이 이르면 오늘 청구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소식이 전해지면 또 속보로 신속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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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뇌물 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제 2차로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번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귀가하는 김 전 차관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김학의 / 前 법무부 차관 : (윤중천 씨 정말 모르십니까?) ……. (뇌물과 성 접대 의혹 모두 부인하시나요?) ……. (두 번째 조사인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 (한 마디만 해주시죠?)……. (윤중천 씨 진짜 모르세요?)]
[앵커]
윤중천 씨를 진짜 모르세요라고 기자들이 두 차례나 질문을 했는데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지훈]
아마 조사를 받아보고 조사단이 갖고 있는 패를 봤을 것 같아요. 보고 윤중천 모른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한 다음에 윤중천을 모른다고 한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윤 씨를 진짜 모르는지 아는지는 본인이 알겠죠. 아, 본인이 모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조사하는 과정...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조사도 마찬가지고 재판도 마찬가지고 했냐 안 했냐도 중요하지만 했다면 그에 합당하는 증거가 얼마큼 있느냐. 그 증거가 과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만큼의 증거가 되느냐, 그 부분인데. 그 정도가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윤중천 모른다, 그리고 성폭행 없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세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번 검찰조사에서 검찰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한 걸까요?
[이웅혁]
일단 새로운 공여자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윤중천 씨만 얘기하고 있는데. 윤중천 씨 이외에 제3자가 등장한 것을... 뇌물을 줬다. 즉 2009년 이후에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줬다. 그것을 수시로 줬고. 또 예를 들면 휴대폰도 대신 제공을 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관련된 밥값, 용돈을 줬다.
일단은 공소시효가 상당 부분 살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착안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공소시효와 관련돼서 예를 들면 1억 원 이상이 되게 되면 공소시효가 15년이 되는데 이 법률을 구성하기 위해서 제3자 뇌물공여에 대해서 착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부정한 청탁이 과연 윤중천 씨가 김 차관에게 했느냐, 이 부분을 증명을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이긴 합니다마는. 즉 1억 원 상당에 대한 금전을 사실상 자신을 고소한 이 모 여성과 관련돼서 이것을 무마하는 조건이 하나의 뇌물성이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현재 검찰에서는 구성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과연 지금 계속 부인하고 있는 마당에서 사실관계도 확정이 안 돼 있는데 법리까지 똑같이 정확하게 구성하는 데 과연 검찰이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혐의가 뇌물 수수 그리고 성범죄와 관련된 건데. 뇌물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확보가 됐다고 하지만 성범죄 부분은 좀 까다롭다는 생각이 드는 게 피해 여성이 자신이 아니다, 동영상에 등장한 여성이 자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박지훈]
문제가 좀 생겼죠. 성범죄 이전에도 2번 했습니다. 그럴 때도 사실 혐의가 없어서 불기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번에는 2013년도에 고소를 했던 여성이 본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새로운 진술을 확보해서 조사를 새로 시작했는데. 다시 동영상을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 내가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겁니다. 동영상 촬영시기 때 단발머리인데 단발머리가 지금 본인은 2008년 초에 단발머리로 잘랐다고 했는데 이 동영상 촬영 시점이 2007년 말, 시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만 이 진술의 신빙성이 좀 엇갈리게 돼서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옛날 10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단발 커트 시점, 이 부분을 가지고 모든 진술이 잘못됐다고 보긴 어렵고요. 약간 이 부분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진술은 못 믿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여성이 진술을 번복을 한 건데. 왜 번복을 했을까라는... 물론 시점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은 해 주셨지만 그래도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박지훈]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김학의 전 차관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다행스러운 부분이죠. 진술이 번복되면 그만큼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고의적인 측면에서 진술을 번복했을 수도 있고요.
본인이 착각을 해서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시점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이 시점을 내밀었을 때 여성이 내가 아닐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 성폭행 당할 때 여성이 본인이라는 그 진술은 믿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별장이라든가 거기서 있었던 행동들,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해서는 진술의 얘기를 믿을 수 있고 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지만 본인이 피해자다 하는 부분의 진술은 지금은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피해 여성의 진술 외에는 이 여성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이웅혁]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를 잘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2007년 12월에 찍힌 것은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주장은 2008년 3월경 영상. 그것은 나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특정 시점을 2007년 12월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2008년에 등장한 그 여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 과연 신빙성에 있어서 분명히 이런 의심을 가질 만합니다만 여전히 그 영상 자체에 어떤 인물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여성이 다른 관련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입증의 가능성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빙성에 있어서 온전한 것에 비해서는 흠을 갖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이 역시 공소시효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2007년 12월 21일경에 형사소송법이 바뀌어서 설령 특수강간이 인정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만 15년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역시 2007년 12월경이라고 한다면 역시 사건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여성이 주장하는 것은 2008년 3월이라고 한다면 결국 수사의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말씀처럼 성범죄라고 하는 것이 시기, 장소 그다음에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가 여부, 이 점인데. 지금 본인의 여러 가지 진술 번복한 것 이외에 윤중천 씨 등의 이야기에 의하면 일정한 금전적인 관계가 서로 엮여 있었기 때문에 과연 폭행, 협박을 당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돈을 매개로 해서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사의 하나의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일단 검찰은 이 여성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이 전부 사라진 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뇌물 수수 그리고 성범죄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뇌물 쪽은 밝혀내기가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뇌물과 관련해서는 앞서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어떤 공소시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박지훈]
검찰 수사단은 지금 공소시효와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뇌물죄가 3000만 원이 넘어가면 10년 이상이고요. 1억 원이 넘어가면 15년인데. 지금 2009년 정도 이후에 했을 수 있을 최 모 씨를 입건해서 뇌물을 받았던 부분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3000만 원이 넘어가야지 지금 살아 있을 수 있고요.
예전에 지금 제3자 뇌물죄 얘기를 하는 것은 1억 원 이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제3자 뇌물죄는 15년이 되기 때문에 윤중천이 어떻게 보면 이득을 보고 제3자 뇌물죄 그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15년이 되려면 1억 원이 넘어야 되고 이게 되게 중요하고 적용만 하면 좋은 범죄이긴 한데 문제는 청탁이 있어야 되고요.
제3자한테 공여가 되는데 구조가 독특합니다. 여성이 뇌물죄 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이득을 준 거라는 거죠, 여성한테.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김 전 차관 입장에서는 자신이 한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만약 두 사람 소송에 들어가버리면 고소가 성립되고 소송에 들어가면 본인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제3자한테 공여가 된 이득을 준 게 되기 때문에 법리 구성이 된다 그러면 15년짜리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사가 가능하고요. 만약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최 모 씨한테 받았던. 어쩌면 별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던 최 모 씨의 3000만 원짜리 이상, 이거만 입건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뇌물죄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또 어떤 부분에 주력해서 들여다봐야 될까요?
[이웅혁]
그러니까 이번에 구속영장을 극명간 청구한다고...
[앵커]
이르면 오늘 청구를 한다고 하니까요.
[이웅혁]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성범죄 관련된 얘기를 포함할지 이 부분도 애매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법원의 입장에서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등장한 인물이 4명 정도 되는데 일부 예를 들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성적 폭행으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서 강간치상의 혐의를 적용하게 되면 공소시효를 15년으로 늘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와 관련된 보도는 전혀 현재 안 나오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구속영장에 만약 성범죄 관련된 것은 특정하기보다는 하나의 뇌물의 수단으로써 뇌물죄에 부속되는 상황으로 적시될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마는 단독으로 성폭행에 관련된 것을 구속영장의 사유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요약을 하게 되면 일단 소명이 분명한 뇌물죄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구속영장에 범죄사실을 적시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박지훈]
법원 입장에서 여러 번 받는 부분들이거든요. 아, 검찰에서. 그래서 법원에서 어쩌면 최 모 씨 부분은 별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좋지 않게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다 특정해서 과연 최 모 씨 부분에서 3000이 넘는지 그리고 제3자 뇌물죄가 쟁점상, 법리상 이게 맞을 수 있을지, 1억이 넘긴 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볼 것 같은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법원에서는 꼼꼼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영장 발부는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영장 청구는 하더라도 발부까지 가능할지는 아직까지는 의문이 남는다. 알겠습니다. 구속영장이 이르면 오늘 청구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소식이 전해지면 또 속보로 신속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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