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6시간 조사...이르면 내일 구속영장

김학의, 6시간 조사...이르면 내일 구속영장

2019.05.12. 오후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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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단은 뇌물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을 사흘 만에 다시 불러 6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윤중천 씨를 모른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이르면 내일(13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마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조사실로 향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차에 올라탑니다.

[김학의 / 前 법무부 차관 : (윤중천 씨 정말 모르십니까?) ……. (뇌물과 성 접대 의혹 모두 부인하시나요?) ……. (두 번째 조사인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 (한 마디만 해주시죠?)……. (윤중천 씨 진짜 모르세요?) …….]

김 전 차관은 사흘 전 14시간 넘는 조사를 받은 것과 달리 이번에는 6시간만 검사실에 머물렀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윤중천 씨 등에게서 뇌물을 받은 의혹은 물론, 원주 별장 등지에서 일어난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서도 재차 추궁했습니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부동산업자 최 모 씨는 김 전 차관에게 밥값과 용돈 등을 수시로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금액은 2009년 이후를 포함해 모두 3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계좌추적과 과거 일정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중천 씨도 자신이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에게 받을 돈 1억 원을 포기하는 데 김 전 차관이 관여했고, 2007년 무렵 그림과 돈 봉투 등 3천만 원 상당을 김 전 차관에게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오간 뇌물이 3천만 원 이상이라면 공소시효는 10년, 1억 원을 넘으면 15년까지 늘어납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6년 전 수사 때처럼 윤중천 씨가 누군지 모르고 별장에 간 적도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추가로 조사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 내용과 확보한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토대로 이르면 내일(13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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