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학의 동영상 속 여성 나 아닌 듯"...성범죄 입증 '난항'

단독 "김학의 동영상 속 여성 나 아닌 듯"...성범죄 입증 '난항'

2019.05.12. 오후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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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사건'을 촉발한 것은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찍힌 성관계 동영상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이 최근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자신이 아닐 수 있다고 검찰 수사단에 진술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이 동영상 등장인물을 자처하며 시작된 성범죄 수사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여성을 최근 다시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별장 동영상'에 나오는 피해자라며 지난 2014년 김 전 차관을 고소한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2013년에는 동영상 속 여성이 다른 사람이라고 진술했다가, 이듬해 2008년 초에 찍힌 자신과 김 전 차관의 영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 등장인물이 자신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 수사단에 진술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08년 초에 동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머리를 단발로 잘랐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이 동영상 촬영 시점을 2007년 12월로 특정하자 다시 진술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성 관련 범죄 수사에도 변수가 생겼습니다.

검찰은 윤 씨의 요청으로 원주 별장에 여성들을 보냈다는 사람들도 조사했지만, 결국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별장 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가 쉽지 않아진 겁니다.

다만 수사단 관계자는 동영상 관련 진술이 바뀌었더라도 피해 주장 전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 소개로 만난 이 여성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여성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을 제출한 점을 들어 공소시효가 15년인 강간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과 여성의 성관계를 윤 씨로부터 받은 성 접대로 판단해 뇌물 혐의에 추가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의 시작은 동영상에 나온 별장 성범죄 의혹입니다.

5년 만에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검찰 수사단이 의혹이 남지 않도록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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