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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어린이날이 일요일인 관계로 6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했다.
'3일 연휴'를 누린 시민들은 "이번 석가탄신일도 일요일인데 대체공휴일 지정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쉽게도 석가탄신일은 대체 공휴일 지정 대상 공휴일이 아니다.
대체공휴일은 2013년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되면서 시행됐다.
개정령안에는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휴일로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니까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이 생기지 않고 설 연휴와 추석 연휴, 어린이날만 대체휴일이 보장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명절과 어린이날은 가족 친화적 휴식 목적이 커서 대체 휴일을 적용할 필요가 있지만, 석가탄신일과 같은 다른 공휴일은 종교적이나 국가의 중요한 기념 성격이 강해 개정 취지와 맞지 않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3일 연휴'를 누린 시민들은 "이번 석가탄신일도 일요일인데 대체공휴일 지정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쉽게도 석가탄신일은 대체 공휴일 지정 대상 공휴일이 아니다.
대체공휴일은 2013년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되면서 시행됐다.
개정령안에는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휴일로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니까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이 생기지 않고 설 연휴와 추석 연휴, 어린이날만 대체휴일이 보장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명절과 어린이날은 가족 친화적 휴식 목적이 커서 대체 휴일을 적용할 필요가 있지만, 석가탄신일과 같은 다른 공휴일은 종교적이나 국가의 중요한 기념 성격이 강해 개정 취지와 맞지 않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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