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해 앞두고 전국 일주한 부부...왜?

의붓딸 살해 앞두고 전국 일주한 부부...왜?

2019.05.03. 오전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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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이승민 앵커
■ 출연: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13살 의붓딸 살인 사건과 관련한 소식을 짚어볼 텐데요. 친모가 자신의 범행 가담을 인정을 했습니다.

일단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은 기각을 했는데요. 친모의 모습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유 ○ ○ / 친딸 살해 피의자 : (혐의 인정했는데, 딸을 왜 살해한 겁니까?) …. (미안하지 않습니까?) ….]

[앵커]
어제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은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일단 친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렸고 구속 여부는 일단 기각이 됐는데,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오윤성]
경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본인이 자백도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는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판사가 이번에 영장 기각을 한 내용은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현재 수집된 증거 자료만 가지고 유 씨가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딸을 살해하거나 또는 공모했거나 범행에 가담했다라고 소명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살인방조죄의 성립 여부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체유기방조와 관련돼서는 현재 수집된 증거자료만 가지고는 소명이 부족하거나 성립 여부에 여러 가지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친모가 그 현장에 있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같이 범행을 했다거나 방조를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가요?

[손정혜]
우리 형사법에서는 자백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외 부가적인 다른 증거들이 필요한데 증거 수집이 부족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현재 경찰이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한 것은 공범들의 진술, 당사자들의 진술하고 전화로 불러냈다라는 사실, 그리고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이 정도만 제출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영장실질 전담 판사님께서는 그럼 언제 이렇게 범행을 계획하고 공모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조사가 통신에 대한 기록과 CCTV를 통해서 실제로 처음부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살해에 대한 공모행위가 있었는지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소극적으로 가담했는지 또는 아예 처음부터 두렵고 강요에 의해서 아주 소극적으로 그냥 방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일이 생긴 것인지 전화로 불러냈을 당시 그냥 만나서 대화하고자 불러낸 것에 불과한데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남편이 살해를 했는데 나도 해코지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말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살해 행위에 공모가 인정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 범행 경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수사를 하라는 것이 이번에 영장 기각 사유로 해석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남편의 해코지가 두려워서 범행을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남편의 해코지가 딸을 살해하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게 좀 의아하거든요.

[오윤성]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딸을 살해하고 난 이후에, 시신을 유기하고 난 뒤에 고생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 사건이 처음부터 뭐가 좀 문제가 있느냐면 최초 A양의 친모인 유 씨가 자기 현재 남편의 휴대폰을 보니까 그런 음란성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 따져야 되는 사안인데 오히려 전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딸 교육을 똑바로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은 9일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방금 얘기 나왔습니다만 자기 현재 남편에 대해서 약간의 두려움이라든가 공포나 이런 것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은 우리가 배제는 할 수 없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친딸을 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거기에서 어떤 공포감이라든가 두려움을 느껴서 자기는 소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딸의 유기 장소인 저수지에 3번이나 같이 갔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약간 좀 신빙성은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로는 남편의 해코지가 두려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

[오윤성]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손정혜]
둘이 사전에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신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범행 유기 장소까지 서로 보냈던 시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발각이 됐을 때 수사 과정에서 남편이 무섭고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굉장히 강압적으로 해서 남편이 계획을 하고 나는 따라갔는데 우발적으로 그렇게 살인이 났다라고 부인하죠, 처음에 이렇게 변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살인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두 명이 다 극구 부인을 하다가 중간에 이르러서 갑자기 심경의 변화로 자백을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진술에 대해서 사전 진술을 맞췄는지 여부도 수사 과정에서 수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통화내역이라든가 SNS 내용으로 무슨 내용을 주고받았는지도 밝힌다고 한다면 사전 공모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까. 진술만으로는 실체 진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무서웠다라는 진술을 우리가 현재로써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그럼 무서웠다고 한다면 딸을 보호하고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술만으로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래서 다른 주변 사람들의 진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눈 대화, 이런 것도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친모의 공범 가담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재혼한 남편과 친모가 서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도 봐야 되고 또 추가로 어떤 조사가 필요할까요?

[손정혜]
CCTV 내역들, 정황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계획된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노끈 같은 범행도구를 미리 구입한 게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친모, 아내가 어떤 행위를 가담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처음부터 계획을 공모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 전부터 둘이 나눈 대화 내용들을 보면 신고 이후에, 경찰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밝혀질 필요가 있는데 그때 딸에 대한 보복을 하자라는 서로의 의사에 대한 일치가 있었는지도 밝혀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중요한 정황이 하나 등장하는 것이 신고 사실을 알고 직후에 일주일간 전국여행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도주를 계획했다라고 평가될 가능성도 있어서 도주를 하다가 도주보다는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복 범죄를 통해서 증거를 없애려는 계획을 일주일 동안 여행하면서 했을 개연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도 지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부부가 갑자기 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전국일주를 떠났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의아하고. 그리고 떠난 시점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오윤성]
지금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떠난 시점이 바로 경찰에 친부하고 A양이 자기의 성폭행 또는 성추행 관련돼서 경찰에 신고한 날이 9일이에요. 그때 바로 뜬금없이 2주간 3명이 여행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그것이 혹시 순수한 의미의 가족여행이냐? 아니면 한 2주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일단 도주를, 일단 자리를 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피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아이를 살해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이번에 살해 수법 같은 경우도 살해를 하고 난 이후에 마대자루에 벽돌을 넣어서 양쪽 발목에 묶어서 물에다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 피해자인 여중생이 가출한 것으로 그렇게 되면 본인이 있었던 여러 가지 성추행 또는 강간미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없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 2주 동안 본인들이 돌아다니면서 갔다 와서 어떻게 저 아이를 처리할 것인가.

그런데 실제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친아버지, 친엄마 있고 하지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버림받은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저 아이가 설사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남들이 애타게 찾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잘못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전국을 돌아다니는 영상을 담은 CCTV를 확보하는 게 일단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이 계부가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의붓딸에게 지속적으로 음란 카톡을 보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손정혜]
경찰에도 진정서를 친부가 제출한 사실도 알려지고 있고요. 음란 사진을 여러 차례 수차례 전송하면서 너도 이런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라는 취지로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여중생이 이걸 따르지 않고 그 대화방에서 자꾸 탈퇴를 하면 다시 강제로 초대해서 왜 내 말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욕설까지 하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대한 범죄죠. 아동학대, 성적 학대로 볼 여지도 있고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성폭력 위반법 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는데 나아가서 더 큰 성범죄도 저질렀을 개연성도 주장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중대한 범죄가 일어났다는 게 경찰에 신고가 됐는데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웠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신속하게 수사가 됐었더라면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찰 조사에서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일단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오윤성]
처음에 경찰에서는 본인들은 매뉴얼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실 친부는 보통 우리 시청자분들은 친부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이 친부조차도 폭행을 해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한 19일 정도 경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권위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소홀 여부와 관련돼서 직권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범죄 피해를 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 2차 피해 예방 그리고 경찰이 과연 적절하게 대응을 했느냐라고 하는 여부. 그리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함으로써 인권 침해, 그것도 이번 같은 경우는 생명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죄 피해자의 생명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그쪽에서 판단을 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경찰청에서도 최초에는 이걸 매뉴얼대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 인권위의 직권조사까지도 결정이 되다 보니까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면 정식으로 감찰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앵커]
경찰도 입장을 바꿨군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이거는 순간순간 골든타임을 놓쳐서 그 아이를 충분히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 아이가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것들이 시스템 또는 어른들의 책임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손정혜]
이 사건은 살인사건이기는 하지만 학대 사건이거든요. 조그마한 학대가 시작되고 맞았다, 학교도 보내지 않았다, 전조증상이 충분히 있었던 상황입니다. 학대가 심각하게 되고 중간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는데.

이 사건은 학대가 지금 살인사건으로 굉장히 끔찍한 범죄로 진화했다라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만 일 처리를 부실하게 했다라는 의혹을 감당해야 되느냐, 이런 의혹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도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학교에서는 이런 학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느냐. 아동보호기관에 입소를 한 전력도 있다고 한다면 아동보호기관에서 이 아이에 대한 심리상태라든가 현재 상태라든가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리고 보복의 우려는 없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됐었을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학교에서도 아이가 학교를 잘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한 파악이 어렵고. 경찰에서도 적절하게 보호조치가 안 돼 있고. 총체적인 문제를 제가 볼 때는 인권위에서 조사가 돼야지, 경찰 담당 수사관만 수사해서 문책을 한다고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종합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 특히 아동 피해자가 학대에서 보호자가 적절하게 없었을 때는 어떻게 우리 사회가 양육 보호 시스템을 갖춰줄 수 있는지, 보통은 아동보호기관으로 보내도 입소를 해도 몇 개월 이상은 그 기관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서 이후에 어떤 위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조금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소외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사회적인 시스템 자체가 갖춰져야 된다라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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