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관리 "총체적 부실"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관리 "총체적 부실"

2019.05.02. 오후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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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매년 2만 건 이상의 이웃간 분쟁이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원인은 부실한 시공과 사후 검사에 있었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감사원이 미리 인정받은 바닥구조로 시공한 아파트가 과연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공한 공공아파트와 민간아파트 등 모두 191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했습니다.

측정 결과 아파트 96%가 사전에 인정받은 차단성능보다 실제 층간소음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0%인 114세대는 최소성능 기준에도 미달했습니다.

현재 인정받은 바닥구조 154개 가운데 95%인 146개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성능시험 인정기관인 LH 토지주택공사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시공현장 126곳 중 88%인 111곳에서 시공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품질 기준에 못 미치게 시공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공인기관의 층간소음 차단성능 측정도 87%가 엉터리였습니다.

공인측정기관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측정해 제출한 205건의 성능측정성적서 가운데 13%인 28건 만이 측정기준을 지켰습니다.

공인측정기관은 측정 위치를 임의로 바꾸거나 데이터를 조작해 층간소음 차단 기준을 맞춰 줬습니다.

[정상우 /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장 : 사전인정·시공·사후평가 등 제도운영 전 과정에 걸쳐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총 1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LH 토지주택공사 등에 입주민 피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또 이번에 확인된 각종 문제의 근본 원인이 사후 확인 부실에 있다고 보고 시공 뒤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토부에 통보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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